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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2, 2021

"윤석열 장모 최모씨, LH 땅투자로 100억원 넘게 벌었다" (사진·영상)

 "30억에 사들여 3년 뒤 100억 차익"

강진구 기자, 열린공감TV에서 밝혀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방청금지'를 신청했다. /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충남 천안·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 3년 전 사업예정구역 내 공장부지를 30억여원에 사들여 개발 후 무려 135억원의 보상금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진구 경향신문 탐사보도 전문기자는 21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올라온 동영상에서 이처럼 밝혔다.

열린공감TV에 따르면, 최씨는 2001년 5월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601번지 등 모두 10필지의 공장부지를 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그가 경매에 쓴 돈은 모두 30억원가량이다.

이에 대해 최씨 대리인인 김충식씨는 “공매로 나온 땅을 누가 안내를 해줘서 가보니 괜찮을 것 같아서 연습 삼아 한 번 써보자고 했는데 낙찰을 받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땅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인지, 땅을 소개한 사람으로부터 어떤 정보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해선 함구했다.

최씨가 토지를 취득하고 3년 후인 2004년 2월 11일 충남도는 천안·아산지역에 총 320만평 규모의 ‘삼성 디스플레이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최씨가 산 공장부지는 신도시개발계획상 택지지구에 포함됐다. 

최씨는 장재리 땅을 수용당한 뒤 모두 17차례에 걸쳐 135억을 받았다. 2004~2005년 LH에서 134억원, 도로공사에서 1억원이 각각 최씨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3년 만에 100억원이 넘는 차익을 거둔 셈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통장 입금 내역 / 열린공감TV 캡처

열린공감TV는 최씨가 연고가 없던 지역의 땅을 사들여 불과 3년 만에 10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미리 개발정보를 빼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열린공감TV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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