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정대택 씨를 강요죄로 고소한 재판에서 현직 검사장인 조남관 현 법무연수원장이 최 씨에게 불리한 증거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 원장이 누락했다고 의심되는 증거는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의 위증 혐의를 조사한 경찰의 수사보고서입니다.
당시 경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 모 최씨를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4년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사업가 정대택씨를 강요죄로 고소했습니다.
이 혐의를 가리기 위해 열린 재판에서, 최씨는 정대택 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읽어보지도 못한 채 도장을 찍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약정서에는 '채권 투자 수익금을 정씨와 최씨가 반씩 나눈다'고 돼 있지만 이런 내용을 본인은 읽어보지도 못했고, 정대택씨가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이 약정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정 증언 이후, 정대택씨는 최씨를 위증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송파경찰서가 최씨를 조사했는데, 여기서는 최씨의 말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와는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이 약정서를 직접 읽어봤고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 특약 내용도 추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대택씨는 "이런 수사 내용이 담긴 경찰수사보고서를 법원이 제출하라고 요청했지만 당시 서울 동부지검의 조남관 검사로 인해 재판부에 제출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씨에 따르면 당시 조남관 검사는 재판부에 추가송부서류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취재팀은 당시 조남관 검사가 법원에 보냈던 추가송부서류를 입수했습니다.
이 서류에는 최씨의 진술이 담긴 경찰수사기록이 첨부돼 있지 않았습니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 사퇴이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검찰총장직을 대행했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팀은 조남관 현 법무원장에게 당시 왜 이런 추가송부서류를 보냈는지 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은 "17년 전 사건으로 2004년도에 서울 동부지지검에서 공판 전담 검사를 한 것은 사실인데 정대택 피소 사건에 관여했는지 조차 불분명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답변드리기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장인수 기자 (mangpobo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285119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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