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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4, 2022

전현희 "감사원 감사 종료..조작하면 법적책임 물을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끝난 가운데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 사유와 증거는 없었다"고 결백을 주장하며 "여권, 대통령실 등 외부기관 개입 여부 등은 추후 수사에 의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늘(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감사원 감사가 마침내 종료되었다.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는 징계가 아닌 형사고발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권익위원장은 법률에 의해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권익위원장의 형사소추가 가능한 특별한 위법사유와 증거는 없었다. 그런 일은 하지도 않았음은 물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강압 조사를 했던 그 사안도 무고함이 확인되다 보니 조사관들은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별건감사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번 권익위 특감은 위원장에 관한 제보로 감사를 시작한다고 공표한 만큼 위원장만 감사 대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감사로 인해 권익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믿을만한 제보로 감사를 시작했다는 감사원 측 입장에 대해 "위원장에게 형사소추 가능한 특별한 위법성과 증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감사원은 이번 제보의 허위성과 무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무고 제보일 경우 부패 공익신고가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여권 대통령실 등 외부기관 개입여부 등과 함께 추후 수사에 의해서도 밝혀질 사안이므로 만약 관련 증거인멸을 할 경우 그 또한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만약 위원장에 대해 형사소추를 할 만한 위법사유와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감사결과 위법사유와 증거를 조작하거나 불법적 망신주기 식으로 공표한다면 모두 하나하나 증거에 의해 공개적으로 탄핵할 것"이라며 "모든 조작 관련자들은 무고죄, 명예훼손죄,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계속되는 전방위적 감사로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걸 바라보는 저도 상당히 마음이 괴롭다"며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이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였습니다.

전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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