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야권 주도의 탄핵소추(이하 탄핵)를 앞두고 김 위원장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을지, 직무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기다릴지 관심이 쏠린다. 현 정부에서 장관급 인사에 대해 탄핵이 추진된 것은 세 번째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은 탄핵안 본회의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안 가결 이후 헌재의 기각 판결로 직무에 복귀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직자로서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불명예를 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탄핵안 가결시 헌재 판단이 나오기까지 6개월 가량 소요되고 그동안 방통위원장은 직무정지되는 만큼 탄핵소추 이전에 사퇴하고 후임자를 지명하는 것이 국정 공백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방통위가 이날 전체회의 일정을 당겨 공영방송 3사(KBS·MBC·EBS)에 대한 후임 임원진 공모를 개시했는데 이는 김 위원장이 자신의 사퇴 일정을 염두에 두고 긴급히 임원진 선임 절차에 착수한 것이란 평가들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과방위를 찾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위원장이 오늘 작전을 감행하고 사퇴할 게 불 보듯 뻔하다. 비루한 도둑질에 이어 비루한 도주인가"라며 "국민의힘 주장, 대통령실 이야기대로 방통위 2인 체제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야5당이 김 위원장에 대해 전날(27일) 탄핵안을 발의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노 의원이 강조한 '방통위 2인 체제'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원이 5인이지만 그동안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대통령이 임명한 이상인 부위원장과 함께 2인 체제만으로 지내왔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나머지 3인(여당 1명, 야당 2명)이 구성되지 않은 채 2인 체제로만 YTN 지분매각 등 중요 사안이 의결되는 것이 '위법'이라 주장했고 김 위원장은 "바람직하진 않으나 위법은 아니다"라고 맞서왔다.
민주당은 이밖에 △부당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에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소홀 등을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사유로 삼았다.
민주당은 당초 7월 3~4일쯤 탄핵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현 민주당 의석수(170석)만으로도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데 무리가 없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김 위원장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김 위원장 사퇴 이후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그래서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현재 기준 공직자 신분인)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조치한 것"이라며 "본인이 2인 체제가 합법하다고 주장해왔는데 그렇게 떳떳하다면 사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노종면 의원은 "김 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탄핵 조사가 과방위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미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방송장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도 병행할 수 있기에 (김 위원장이) 탄핵을 사퇴로 회피한다 할지라도 국회에서는 국민들에게 이번 사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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