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Thursday, July 4, 2024

김용민 “尹 탄핵 청문회 조사, 7월 말부터 가능할 것”

 “증인은 7월 말부터 부르긴 어려워”

“철저하게 국회 권한 다 행사할 것”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 “청원소위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거나 하려면 아무래도 7월 넷째 주 이후부터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청원소위 주관 청문회를 할 수 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청문회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청문회 자체가 해당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 법에는 소위원회도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돼 있다”며 “중요 안건 청문회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안건보다 중요한 안건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내에서 논의해야겠지만, 현재까지 계획은 소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적인 청문회를 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또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참고인도 부를 수 있고 전문위원들이 별도 조사하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하시고, 100만명이 훌쩍 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혹은 국민의 청원 열망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 건 직무 유기”라며 “철저하게 권한을 다 행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 대상과 관련해선 “5가지 부분에 대해 탄핵 사유를 들면서 요청했는데, 5가지 사유 각각별로 별도의 청문회 혹은 아니면 종합 청문회 하는 방식 등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맞는 거 같다”며 “관련 사건이 있으면 팩트를 체크하기 위한 증인도 필요하지만,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가 진술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나 탄핵 사유이냐 아니냐와 관련돼서는 법적 전문가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들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청문회 일시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일자까진 안 나왔는데, 법상 법사위로 회부된 때로부터 20일 이후부터는 상정을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정도부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7월 셋째 주 정도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 후 청원소위로 회부를 시킨다”며 “다만 증인을 부르고 하는 것들은 일주일 이상 통지를 해야 하고 청문 계획 같은 것들도 논의해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증인 부르는 것은 7월 말부터 바로 부르긴 쉽진 않을 거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 기간에 대해선 “청원 심사 자체가 90일”이라며 “회부 날짜로부터 90일 동안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심사 기간 전체를 90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poo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