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은 7월 말부터 부르긴 어려워”
“철저하게 국회 권한 다 행사할 것”[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 “청원소위에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거나 하려면 아무래도 7월 넷째 주 이후부터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5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청원소위 주관 청문회를 할 수 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청문회를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청문회 자체가 해당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 법에는 소위원회도 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돼 있다”며 “중요 안건 청문회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안건보다 중요한 안건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내에서 논의해야겠지만, 현재까지 계획은 소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적인 청문회를 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또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참고인도 부를 수 있고 전문위원들이 별도 조사하게 만들고 일반적으로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하시고, 100만명이 훌쩍 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혹은 국민의 청원 열망에 대해 답을 하지 않는 건 직무 유기”라며 “철저하게 권한을 다 행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 대상과 관련해선 “5가지 부분에 대해 탄핵 사유를 들면서 요청했는데, 5가지 사유 각각별로 별도의 청문회 혹은 아니면 종합 청문회 하는 방식 등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맞는 거 같다”며 “관련 사건이 있으면 팩트를 체크하기 위한 증인도 필요하지만, 관련 사안에 대한 전문가 진술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나 탄핵 사유이냐 아니냐와 관련돼서는 법적 전문가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들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청문회 일시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일자까진 안 나왔는데, 법상 법사위로 회부된 때로부터 20일 이후부터는 상정을 할 수 있다”며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정도부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7월 셋째 주 정도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론 후 청원소위로 회부를 시킨다”며 “다만 증인을 부르고 하는 것들은 일주일 이상 통지를 해야 하고 청문 계획 같은 것들도 논의해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증인 부르는 것은 7월 말부터 바로 부르긴 쉽진 않을 거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 기간에 대해선 “청원 심사 자체가 90일”이라며 “회부 날짜로부터 90일 동안 심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심사 기간 전체를 90일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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