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향해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비판..."김홍일 사퇴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 유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국회 처리 직전 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사퇴를 수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라면서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지혜를 모으겠다고도 했다.
우원식 의장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자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이날 예정된 대정부질문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탄핵소추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의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의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고, 김 위원장의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동료 의원들의 지혜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삼권분립의 기초 위에서 국회의 권한과 위상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도 했다.
앞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오전 사퇴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면직안을 재했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직무가 자동정지돼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계획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이 기습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 보고에서 “6월27일 김현, 이혜민, 윤종오 의원 등 187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고, 7월2일 장병태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검사 강백신 탄핵소추안, 검사 김영철 탄핵소추안,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안, 검사 엄희준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되었다”고 전했다. 검사4명 탄핵소추안에 대한 법사위 회부안은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모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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