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일 오전 9시33분 기준 8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누리집에 동시 접속자가 몰리며 최근 접속 지연이 계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버 증설을 지시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보면, 청원자 권아무개씨가 지난달 20일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전 9시께 79만명의 동의를 얻었고 곧이어 9시33분께 8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해당 청원은 공개된 지 사흘 만인 지난달 23일 오후 2시께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얻어 다음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은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동의 기간(30일 이내)이 남으면 계속 동의를 받는데, 지난달 29일 밤 11시에 63만5천여명의 동의를 얻었고, 이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72만8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논란이 일면서 청원 동의가 급증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장실은 지난달 30일 밤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지문을 올려 “현재 대규모 국민 청원 참여로 국회 디지털 인프라가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국회 사무처에서 여러 실무적 조치들을 취했지만 접속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청원 참여는 헌법상 권리이고, 국회법은 국회가 청원업무를 전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 청원 권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께서 청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대응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서버증설 등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며 “국회 청원 이용에 불편을 겪으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원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행사, 평화통일 의무 위반 등을 윤 대통령 탄핵소추 요구 사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4·10)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 반성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22대 국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다. 2020년 본회의를 통과한 ‘엔(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동의 요건을 충족한 첫 청원이자, 국민청원의 첫 입법 사례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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