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법사위원장,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 준비
무단 불출석 국무위원, 3년 이하 징역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국회에서 본회의 및 상임위에 무단 불출석한 국무위윈에 대해 최대 3년 징역형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현행법상 국무위원 출석을 요구할 근거는 있었지만,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3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에 허가 없이 출석하지 않은 국무위원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 다만 이를 어긴 경우에 대비한 처벌 조항은 없다.
정 위원장의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위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국회에 출석을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1일 전까지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를 위반하고 출석하지 않은 국무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부터 개정안 공동발의를 받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국무위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 퇴직 되거나,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기관 증인들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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