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용민 즉각 반박 "대법 확정 전에 얼마든지 정당 해산 가능"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동료 의원이나 동료 정당에 '내란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심각한 모독”이라며, 이춘석 법사위원장에게 '내란 정당' 표현 주의를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즉각 “내란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정당) 해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반박했다.
이 같은 공방은 지난 1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을 거론하며 국민의힘도 위헌 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나왔다.
송석준 의원은 “우리 이성윤 의원님 질의 중에 내란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재판 중이지 않느냐?”며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 법사위 아닙니까? 그래서 좀 내란이라는 표현은 자제해 주시라”고 했다. 또 “동료 정당에 그 내란 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이건 심각한 모독이고 정말 우리 법사위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며 “우리 동료 의원님들 사이에 서로 공감할 수 없는 표현은 좀 자제하도록 주의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춘석 법사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의원님 개별적으로 판단의 사항”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하시기에는 '내란 정당'이라는 것이 거북스러울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이 그렇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의원님들이 판단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가 제재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된다. 반론이 있으면 반론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제재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송석준 의원께서는 예전 통합진보당 해산이 마치 내란 사건이 확정된 뒤에 해산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못 아셨다”며 “당시에는 대법원에서 내란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해산됐다. 2014년 12월 19일 날 해산됐고, 대법원 확정판결은 2015년 1월 22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해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임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과 의사진행 발언으로 고성을 지르며 싸우던 송석준 의원이 이날은 조용히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다. 송 의원은 정청래 전 위원장을 깎아내리고 이춘석 현 위원장을 칭찬하며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 여야 의원들이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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