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혐의가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 거센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정통성을 잃게 돼 전례없는 '선거무효'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 재심사건을 '심리불속행기간 도과' 처리했다.
심리불속행기간 도과는 대법원에 재심 신청서가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나 사건을 기각하지 않고 심리를 계속 한다는 뜻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26일 재심사건을 접수받아 주심 대법관과 재판부 배당을 마치고 법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18대 대선 무효 소송은 시민 6600여명이 지난 2013년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전자개표기 사용 위법 ▲국정원‧군 사이버사령부 등 개입 ▲국정원‧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허위사실 유포(NLL 포기발언) 등을 이유로 제기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은 지난 4월 선거 관련 소송은 18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4년 4개월여 만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소송단은 재심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히 원 전 원장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이 달라질 이유가 생기는 셈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무효는 선관위의 규정위반이나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의 위법행위로 국민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투표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선고된다.
또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없었다면 선거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고 인정돼야 한다.
원 전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부대를 만들고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까지 운영하며 대선에 개입한 혐의는 선거과정의 위법행위이자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실제로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개인과 정당의 정치활동의 자유나 정치적 의사형성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사이버 활동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군 사이버사령부도 대선개입에 동원된 정황이 포착된 상태다.
옥도경‧연제욱 전 사령관과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정치개입 사건도 대법원에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검찰도 사건을 다시 수사하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까지 겨누고 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따르면, 현재까지 선거가 무효된 판례는 없다.
따라서 대법원이 제18대 대선을 선거무효로 판단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과 선거무효 판결을 받은 인물로 기록된다.
다만 대법원이 앞서 '선거무효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한 이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에서 재심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남아있다.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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