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사진출처=한겨레TV 화면캡처>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 소유 부동산과 관련 2일 “땅의 특징은 어김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해 놨다”고 말했다.
안 청장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어떤 것은 150만원, 최근에는 4000만원 정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전 청장은 “땅의 특징을 보면 자녀들에게 하나도 안 물려줬고 일단은 부인 명의로 해놨는데 못 팔게 해놓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는 1980~1990년 충북 옥천군, 충남 당진군, 경기 화성시, 경기 가평군, 경북 군위군, 대전 유성구 등 전국 47곳에서 부동산을 사들였는데 67만여 평에 이른다.
이 전 대통령은 그중 충북 옥천군 이원면에 있는 김재정씨의 땅 37만여평을 담보로 농협에 150만원 가량을 대출받는다. 주 기자는 “(1980년에) 근저당권이 190만원으로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안 전 청장은 채무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돼 있는 것이 이상해서 폐쇄등기부등본 떼어봤더니 “원래부터 그 땅이 이명박씨 명의로 돼 있더라”고 밝혔다.
그는 “MB 명의로 돼 있던 땅을 김재정씨에게 넘겼고 (김재정씨 사망후 부인인) 권영미씨에게 가 있는데 그때 설정해 놓은 근저당 150만원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할 채권의 담보로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근저당이 설정되면 은행의 빚을 갚기 전에는 그 땅을 마음대로 팔지 못한다.
안 전 청장은 “그런데 150만원을 갚을 각오를 하고 소유권을 사갈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근저당권 설정 외에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말했다.
안 전 청장은 “지상권은 토지 위에 건물을 짓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지상권을 30년을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돈 150만원은 갚을 수 있겠지만 지상권이 설정돼 있는 땅은 살 수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기자는 “MB 차명으로 의심되는 김재정씨의 땅들이 전국에 분포해 있는데 대부분 잡종지, 쓸 수 없는 불모지”라며 “그런데 MB 재임기간 갑자기 용도변경 되거나 임야가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는 그런 땅이 많다”고 땅의 특징을 설명했다.
일례로 경북 구미에 있는 땅은 몇백원짜리 불모지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부터 국책사업인 ‘가온누리 테마파크’가 들어와 천억짜리 공사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상업시설로 변경됐다.
안 전 청장은 “대전 유성구도 관광특구로 개발이 되고 강원도 고성땅은 세계 잼버리대회가 개최된다든지 해서 개발이 된다”고 또 다른 예를 들었다.
주 기자는 “뉴타운 사업도 그런 경우”라며 “서울시장 시절, 은평 뉴타운을 비롯한 뉴타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 땅이 수용돼서 개발된다”고 말했다. 은평구 뉴타운2지구는 이 전 대통령의 큰 형 이상은씨, 큰 누나, 여동생, 조카 등이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땅을 묶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안 전 청장은 “공동소유 명의의 땅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지분을 나눠 공동소유로 해 놓으면 전부 동의가 돼야만 팔수 있다”며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 방법 등으로 못 팔게 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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