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군대에 가지 않은 한국 출신 외국 국적자는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대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지난달 28일 국회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전까지 한국 출신 외국 국적자,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들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이들은 해당 자격을 통해 한국에 머무르면서 취업 등 경제활동을 일반 한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병역 이행을 하지 않은 남성 외국 국적자의 경우 앞으로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이제 한국에서 취업과 같은 경제활동을 하려면 다른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비자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국적을 변경해 병역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병역법상 병역 의무가 끝나는 만 40세까지 적용된다. 만 40세가 지나면 다시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한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열일'하는 국회 모습 보기 좋다", "이참에 군대 안 간 국회의원들도 당장 퇴출해버리자", "다음 순서는 여성징집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황효정 기자 hyojung@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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