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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1, 2017

MB자원외교 ‘똥물’, 포스코=현대건설…우루과이 화력발전소 미국 소송 내막 ‘MB상왕’이상득 깜깜히 남미자원외교 南美 후유증





현대건설, 우루과이발전소 포스코에 하청 줬다가 뒤통수 맞아
계약위반 배상요구에 880억 들인 포스코 현지법인 파산 신청
포스코 ‘적반하장’격 우루과이법원에 현대소송 제기했다 패소


이명박이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한 자원외교, 해외자원개발에 국가의 명운이 달렸다며 공기업이 사업성 검토도 없이, 심지어 사업성을 조작하면서 까지, 투자한 돈이 무려 31조원에 달했다. 특히 이명박의 친형인 이상득전의원의 전매특허처럼 인식돼 온 남미 자원개발에 포스코가 약방에 감초처럼 총대를 멨고 결국 포스코뿐 아니라 민간기업인 현대건설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가 인수한 에콰도로의 건설업체 산토스CMI는 현대건설의 우루과이 발전소 건설 사업에 하청업체로 참여했으나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현대건설이 하자보수를 요구하자, 파산해 버린 것은 물론 현대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은 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청구, 사실상 승소판정이 예상되자, 포스코는 ‘나는 모른다’라며 피고에서 배제해달라고 요구했고, 산토스CMI는 미국연방법원에 중재절차중지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원외교의 폐해가 미국에서 한국대기업간의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MB의 자원외교 똥물에 포스코는 막장에 가까운 먹튀행각을 보이고, 결국 현대는 뒷통수를 맞은 셈이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MB정부의 마지막 해, 그 마지막해중에서도 정권의 종말을 앞둔 2012년 10월말, 현대건설이 우루과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복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당시 MB정부는 이명박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의원이 노구를 이끌고 남미지역을 수차례 방문한 데 따른 성과라고 치켜세우며 홍보에 열을 올렸었다.

이 사업은 우루과이정부가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서쪽으로 40킬로미터 떨어진 푼타 델 티그레지역에 최대 발전용량 530메가와트[MW]급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공사로 사업비가 6억3천만달러에 달했다. 현대건설이 엔지니어링 및 구매와 시공, 현대종합상사가 사업 전반에 걸친 프로젝트관리와 종합솔류선, 한전KPS가 완공 후 운영과 관리를 맡는 턴키방식의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이 사업에 포스코를 참여시켰지만, 포스코는 공사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유발했고, 피해 보상을 요구하자, 자회사를 의도적으로 파산시켜버리는 ‘먹튀’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MB상왕 이상득 총대 멘 포스코의 비극

지난 9월 19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에콰도르의 건설회사인 산토스CMI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을 살펴보자 정말 기가 막히는 내용이었다.

포스코가 MB정부 때는 ‘상왕’으로 꼽히는 이상득의원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남미자원외교에 총대를 메고 에콰도르의 건설회사를 인수했지만, 부실회사로 드러났고, MB정부가 끝나자 포스코는 그 피해를 혼자 짊어지지 않고 국내 기업에 까지 전가시켜 2차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코가 현대건설로 부터 우루과이복합화력발전소프로젝트의 하청을 받았다가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액을 배상해야 할 처지가 되자 자회사를 파산시켜버리고, 오히려 현대건설의 피해액 배상을 막기 위해 소송까지 제기하는 전대미문의 먹튀행각을 자행한 것이다.

▲ 현대건설이 시공한 우루과이최대의 복합화력발전소 전경
 
현대건설이 우루과이 전력청에서 우루과이최대발전소인 푼타 델 티그레 복합화력발전소건설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2012년 11월 28일이지만, 실제 수주가 확정된 것은 2012년 10월 18일이었다. 6억3천만달러를 받고 36개월 내에 화력발전소공사를 끝내고 가동시키는 계약 이었다.

현대건설은 그로부터 1년여 뒤인 2013년 12월 5일 포스코자회사인 에콰도르 건설 업체 산토스CMI를 발전소 관리동 건설업체로 선정했고, 12월 6일 현대건설 현지책임자 조현갑씨와 산토스 CMI 사장 김대호씨가 하청계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평 2888평짜리 건물과 건평 2193평짜리 건물 등 관리동 2개를 건설하고, 2100입방미터의 지반강화공사를 2015년 12월 20일까지, 24개월 내에 공사로, 계약금액은 4억8천만여 우루과이 폐소로 약 2천만달러짜리 공사였다. 현대건설은 가급적 한국회사를 선정한다는 방침아래 포스코 자회사인 산토스 CMI에 발전소 관리동 신축을 맡긴 것이다. 계약금액에 대해 포스코측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240억7500만원으로 기재했고, 현대건설측은 212억원상당이라고 밝혔다. 부가세를 포함해 2000만달러에 조금 못 미치지만, 포스코는 240억원으로 잡은 것이다.

그러나 산토스CMI는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현대건설은 끊임없이 계약서대로의 시공을 촉구했지만, 산토스CMI는 사실상 공사를 포기하다 시피 방치했다. 자칫하면 현대 건설이 완공을 약속한 36개월을 지키지도 못할 판이었다. 현대건설은 산토스CMI의 관리 동공사 완공시점을 6개월 앞둔 2015년 6월19일 ‘수차례 계약이행을 요구했지만 산토스 CMI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6월 30일자로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다. 에콰도르업체인 산토스CMI가 우루과이 복합화력발전소 관리동건설을 위해 설립했던 ‘우루과이 산토스CMI’를 현대건설이 계약해지일로 통보한 6월 30일 우루과이법원에 파산신청을 해버린 것이다.

포스코 자회사 산토스CMI 돌연 파산시청

산토스CMI의 모회사인 에콰도르법인은 물론 ‘우루과이 산토스 CMI’도 포스코의 자회사다. 결국 포스코가 같은 한국기업인 현대건설에 하자보수 등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관련 법인을 파산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산토스CMI는 ‘적반하장’ 격으로 ‘공사를 했는데도 현대건설이 돈을 주지 않아 파산한다’고 파산이유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가 찰 노릇이다. MB가 저지른 무분별한 자원외교의 비극적 종말인 것이다.

▲ 산토스CMI홈페이지에도 우루과이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했다고 기재돼 있다.
 
포스코의 ‘먹튀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대건설이 2016년 2월 20일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정식통보하자 같은 해 6월 17일 산토스CMI는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주지 않는다며 우루과이법원에 되레 현대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버렸다. 손해배상청구액이 계약금액의 약 1.5배에 해당하는 335억원에 달했다.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내 보따리 내 놓으라는 격’이다. 이 소송장은 같은 해 6월 28일 현대건설에 송달됐다. 소송결과는 어땠을까? 당연히 현대건설의 승리였다. 우루과이 1심법원은 같은 해 11월 8일 현대승소 판결을 내렸다. 포스코는 1심에 패소하자 다시 2심에 항소를 제기했다. 끝없는 먹튀를 연출한 것이다.

산토스CMI가 우루과이법원에 소송을 제기한지 약 50일이 지난 2016년 8월 5일 현대건설은 ‘분쟁이 생기면 뉴욕의 국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따른다’는 산토스CMI와의 계약에 따라, 상사 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피고는 산토스CMI의 모체인 에콰도르 산토스 CMI법인, 그리고 우루과이발전소공사를 위해 설립된 우루과이 산토스 CMI법인, 그리고 모회사인 포스코등 3개 회사였다. 현대건설은 포스코와 자회사 2개가 하청계약을 위반한 만큼 2029만달러, 한화 212억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소송 당하자 ‘공사비 받지 못했다’ 현대 소송

이에 대해 포스코 자회사인 산토스CMI는 같은 해 10월 25일 국제상사중재원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현대건설과 계약한 업체는 ‘우루과이 산토스CMI’ 이며 이 회사는 현대건설로 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해 파산했다’며 공사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했다.

▲ 현대건설은 2012년 10월 18일 우루과이 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수주한뒤 2013년 12월 5일 포스코 해외자회사인 산토스CMI에 4억8천만 우루과이페소에 발전소 관리동공사를 맡겼다. 공사금액에 대해 포스코는 240억여원을 매출로 잡은 반면, 현대건설은 2천만달러에 조금 못미치는 212억원에 대한 배상을 요청했다.
 
모회사격인 포스코도 나섰다. 포스코자신도 중재신청의 피고가 되자 우루과이법원에 ‘적반하장’격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그치지 않고, 상사중재원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포스코는 올해 2월 13일 ‘계약당사자는 포스코의 자회사인 우루과이산토스CMI이며, 포스코 자회사라 하더라도 포스코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포스코는 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리고 포스코를 소송피고에서 분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국제상사중재원은 약 2주 뒤인 2월 26일 포스코도 피고에 포함해 판정을 내릴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국제상사중재원은 지난 9월 22일 산토스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 판정이 임박하자, 산토스CMI는 국제상사중재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마감시한 사흘 전인 9월 19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국제상사중재원 판정절차를 중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중재 원판정이 임박한 만큼 본안판결에 앞서 판결중지가처분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포스코가 ‘파산 – 소송제기’등 꼼수에 이어 국제상사중재원 판정까지 무산시키기 위해 또 다시 상상을 초월한 묘수를 동원한 것이다. 이 소송의 원고는 포스코가 국제상사중재원에 자신들은 상관없다고 밝힌 것을 감안했음인지, 에콰도르산토스CMI 단독이었다.

이상득의 개떡 같았던 자원외교는 ‘예고된 비극’

결국은 국제법정에서 국적기업끼리 맞붙었다

산토스측은 ‘현대건설은 중재절차를 중지시키고, 산토스CMI의 배상청구에 응하라, 에콰도르산토스CMI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중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산토스측은 모체인 에콰도르법인은 현대건설과 계약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파산시켜버린 우루과이산토스CMI에 모든 책임을 미루면서 파산돼서 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뉴욕남부연방법원은 다음 날인 9월 20일 산토스CMI의 국제상사중재원 판정절차 중지 가처분 명령을 내림으로써, 현대 건설이 포스코로부터 2천만달러를 배상받는데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산토스 CMI 소송에 현대 울며겨자먹기로 대응

뉴욕남부연방 법원은 ‘현대건설의 중재절차를 중지하라, 10월 4일 밤 11시 59분까지 중재절차 중지명령이 유효하며, 법원이 중지가처분명령을 연장하지 않으면 종료된다.

현대건설은 9월 26일까지 반대이유를 제출하고, 원고 즉 산토스CMI는 9월 28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 심리는 10월 3일 실시하며, 산토스CMI는 가처분결정에 따른 공탁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령 했다. 우루과이 법원의 1심판결, 국제상사중재원의 중재진황상황등으로 미뤄 미국연방법원에서도 산토스CMI 패소가 예상되지만, 산토스가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현대건설은 또 끌려갈 수 밖에 없다.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하므로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끌려가는 것이다.

▲ 포스코자회사 우루과이산토스CMI의 파산신청 관련 내역
 
산토스 CMI가 소송을 제기하자 현대건설은 사흘 뒤인 9월 22일 미국최대의 로펌중 하나인 ‘코빙턴앤 벌링’ 법무법인을 선임했다. ‘코빙턴앤벌링’은 한국에까지 지사를 둘 정도로 큰 로펌이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박상아씨가 미 법무부가 미국 내 재산을 압류-몰수하자 고용했던 로펌이기도 하다. MB자원외교의 똥물이 포스코에 튀자 포스코는 현대건설에 덤퇴기를 씌우며 막장드라마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포스코측은 계약서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에콰도르산토스CMI가 계약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하 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긴 있다. 당초 현대건설 입찰에 제안서를 제출한 것은 에콰도르산토스CMI이고, 제안서 프리젠테이션(PT)을 한 것도 에콰도르산토스CMI이며, 현대 건설이 낙찰통보서에 기재한 회사도 에콰도르산토스 CMI로 확인됐다. 그리고 낙찰통보서에 수락 서명을 한 사람도 산토스CMI대표인 김대호씨가 드러났다.

‘산토스CMI’라 함은 에콰도르의 산토스법인의 정식명칭이다. 김씨가 직접 ‘산토스CMI’라고 기재한 뒤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루과이 산토스법인의 명칭은 ‘산토스CMI컨스트럭션우루과이SA’이다. 명백히 다르기 때문에 김씨는 에콰도르산토스 CMI를 염두에 두고 서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3년 12월 6일 체결된 하청계약서의 표지는 산토스CMI우루과이법인으로 기재돼 있고, 하청계약서 본문에도 산토스CMI우루과이법인으로 기재돼 있으며, 2014년 3월 5일 현대건설이 선금 10%를 입금한 계좌도 산토스CMI우루과이법인의 계좌로 드러났다.

중남미각국 설립 산토스CMI 10여개 모두 폐쇄

에콰도르산토스CMI법인은 이를 근거로 ‘에콰도르법인은 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고, 공사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중재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현대건설이 에콰도르 법인이 당사자임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건설이 산토스CMI를 선택한 것은 산토스가 지난 1994년 에콰도르에 설립된 중견업체로, 중남미 국가에서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은 우루과이산토스CMI는 우루과이복합화력발전소 공사를 위해 급조된 특수목적법인이며 에콰도르산토스CMI가 수주단계에서부터 참여한 만큼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에콰도르산토스CMI가 모회사이며, 중남미각국에 설립됐던 산토스CMI 10여개가 모두 포스코의 자회사인 만큼, 포스코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하자보수 배상금이 우려되자 파산을 하고, 엉뚱하게도 수주회사를 되레 소송하는가 하면, 중재절차가 시작되자 중재절차를 막은 것은 국내 최대 공기업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 포스코측은 현대건설이 2014년 3월 5일 우루과이 산토스CMI 계좌로 계약금 10%를 입금했다며 계약주체가 에콰도르산토스나 포스코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른쪽은 권오준 포스코회장.
 
포스코가 난데없이 에콰도르의 건설회사 산토스CMI를 인수한 것은 지난 2011년 2월 18일이다. 이에 앞서 2010년 6월 이명박대통령의 큰 형인 이상득의원이 에콰도르를 방문했고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10년 12월 인수작업이 시작돼 불과 2개월만인 2011년 2월 포스코가 이 회사를 전격인수한 것이다. 포스코와 포스코건설등이 금융감독당국에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에 따르면 포스크건설은 2011년 2월 18일자로 산토스CMI의 지분 57.14%를 169억원에, 같은 날 CMI의 지주회사격인 EPC 에쿼티스의 지분 57.14%를 395억원에 인수했다.

포스코엔지니어링이 이들 두개회사의 지분 23%정도를 매입했음을 감안하면, 2011년 포스코는 8백억원을 들여 이 회사를 사들였다. 그리고 2014년 포스코건설은 산토스CMI에 18억2700만원, EPC에쿼티스에 42억6400만원을 주고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다. 포스코엔지니어링도 기존포션에 맞게 지분을 추가 매입함으로써, 포스코가 이 법인 인수에 투입한 돈은 최소 880억원이상이다. 여기에다 각종 적자에 따른 차입금, 지급보증등을 감안하면 포스코가 실제로 투입한 돈은 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득의원의 에콰도르 똥폼에 1천억 손실

이상득의원은 포스코가 에콰도르 건설회사를 인수한지 약6개월만인 2011년 8월 의기양양해서 에콰도르를 전격방문, 라파엘 에콰도르대통령을 만나는 등 한껏 ‘폼’을 잡았다.
공기업의 목을 비틀어 연출한 1천억원짜리 ‘똥폼’이었던 것이다. 포스코는 산토스CMI인수한뒤 중남미 거의 모든 국가에 산토스현지법인을 설립했다. 미국을 비롯해 페루, 칠레, 과테말라, 브라질, 우루과이 등 모든 국가에 산토스를 세웠다. 하지만 2-3년만에 매출은 급감하며 수백억원의 적자가 쌓였다. 빛좋은 개살구였던 것이다.

포스코가 이상득의원의 총대를 메는데 만 급급, 산토스CMI를 제대로 평가도 해보지 않고 인수한데 따른 ‘예고된 비극’이었다.

포스코는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중남미 자회사를 2014년부터 하나씩 폐쇄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현대건설에서 발주받은 우루과이발전소 관리동 공사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2015년 하자보수를 요청받자 우루과이법인도 미련 없이 파산해버리고 ‘배째라’로 나온 것이다. 포스코는 그 뒤 2016년부터 산토스CMI관련법인의 매각에 나섰다.

지난해 1분기 현재 포스코건설의 산토스CMI장부가가 260억원정도, 특히 EPC에쿼티는 장부가가 ‘0’이다. EPC는 휴지조각가치만도 못한 것이다, 산토스의 장부가도 회계조작이 없었는지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장부가를 반영해도 2-3백억원 정도를 건지게 된다.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이다. 그리고 올해 3월 EPC 에쿼티스와 에콰도르의 산토스 CMI를 포함, 산토스관련회사 9개를 모두 매각했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상왕에 대한 맹목적 추종이 6년만에 쫑이 났지만 실제로는 인수직후부터 삐걱거렸었다. 포스코도 많은 손해를 봤지만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포스코는 이들 회사를 지난 3월 매각하기 직전까지는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었고, 그 시기에 현대건설과의 분규가 발생한 것이다. 포스코 자회사일 때 우루과이산토스CMI가 하자보수비용을 물지 않기 위해 파산을 신청해 버렸고, 지난해에는 되레 현대건설에 대해 계약금액 1.5배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했다. 그리고 중재판정에서 패소가 예상되자, 포스코는 ‘나 몰라요’ 하며 무관하다고 주장하다가 지난 2월 국제상사중재원에서 포스코도 피고라고 결정하자 3월에 이들 회사를 모두 매각해버렸다.

포스코 먹튀행태에 현대건설만 피눈물

정확한 매각액수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사실상 ‘땡처리’수준으로 추정된다. 워낙 재무제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건질 것도 없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포스코가 공기업임을 감안하면 ‘자해성’손실은 국민들의 피해로 직결된다. 더 나쁜 것은 자신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또 다른 한국기업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현대건설이 6억3천만달러 공사를 했지만 2천만달러상당의 포스코공사는 손실을 입었다, 약 2%에 해당하는 것이다. 여기에 포스코의 무분별한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까지 포함하면 현대건설의 손실은 더욱 커진다. 현대건설의 영업이익률은 약 5.5%, 이를 감안하면 포스코의 먹튀행태로 현대건설은 피 눈물을 흘리며 공사를 하고도 제대로 수익을 올리지 못한 셈이다.

게다가 포스코측이 계속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결국 MB의 자원외교 똥물이 국제사회에 까지 널리 널리 알려지는 망신을 초래하고 말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쭙잖게 ‘경영상 판단’이라는 변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상식 밖의 문제가 발생해도 권오준 포스코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만약 포스코가 산토스나 EPC의 회계장부라도 조작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자원외교에 대한 부실책임은 2015년 국정조사로 마무리되는 듯 했으나 포스코가 다시 국제사회에 똥물을 뿌림으로써 이제 재조사가 불가피하며 책임을 져야 할 누군가는 교도소 콩밥을 먹을 수 밖에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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