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Friday, November 10, 2017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57% "따돌림에 파면·해임 불이익"

한국여성노동자회,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폭행·폭언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의 불이익 조치도 받아"
"기업들 사건 발생시 남녀관계·개인생활로 치부하고 덮어"
"노동부 조치와 경찰 조사 과정서도 피해자들 또한번 좌절"
'네가 꼬리쳤잖아'·'꽃뱀' 꼬리표···'니가 이뻐서 그래'로 치부
【서울=뉴시스】채윤태 기자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절반 이상이 회사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다.
11일 한국여성노동자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57%가 회사로부터 불이익 조치를 당했다.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와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의 불이익 조치가 각각 1순위로 분석됐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기업은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남녀관계 혹은 개인생활로 치부하고 덮으려고만 한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정당한 절차에 따른 가해자 징계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 회사 내에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서 피해자에 대한 왕따와 괴롭힘이 시작된다. '네가 꼬리쳤잖아', '꽃뱀'이라는 꼬리표는 당연하게 따라 붙는다. 피해자에 대한 징계나 해고까지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며 "대개 가해자는 회사에서 일정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러한 2차 가해에 저항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노동부의 조치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은 또 한번 좌절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 노동부에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을 넣지만 근로감독관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과 사건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협소해 한 번 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근로감독관들은 회식 자리 이후 벌어지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며 "분명 업무관계의 위력에 의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여성 직원의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 사내 성폭행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직원은 인터넷 공간에 올린 글에서 사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회사 측의 대응도 미진했다고 토로해 파장이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캡쳐=한샘 홈페이지)
실제로 지난해 노동부에 접수된 성희롱 진정 건수 552건 중 실제 기소된 건수는 단 1건에 그쳤다. 불기소처분이 26건, 과태로 66건, 행정종결이 453건이었다.
경찰 조사에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가뜩이나 위축된 피해자에게 고압적인 경찰의 조사는 고통의 연속이다. 경찰로부터 '네가 예뻐서 그래'라는 말을 들은 내담자도 있었다"며 "검찰로 넘어가면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피해자스러움의 기준을 요구한다. 피해자의 기준을 넘지 못한 피해자들은 그것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해자가 피해자를 좋아한다', '피해자가 메신저에 친절하게 응해줬다',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셨다', '가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이 모든 것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좋아한다고 상대방의 동의 없는 성적 행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가 기억이 없다고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고압적이고 위계적인 직장 내 문화, 음주 위주의 잦은 회식·접대 문화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은 여성의 평등권과 존엄하게 노동할 권리에 대한 심각하고도 직접적인 침해다.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상화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haideseul@newsis.c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