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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9, 2017

‘문재인 대통령 비방’ 신연희 등 狂박사모들 무더기로 기소돼

가짜뉴스 등을 생산 배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강남구청장 신연희를 포함 박근혜 추종 박사모들이 무더기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검사 홍희영)은 지난 7일 고발인에게 우편으로 보낸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통해 신연희, 임채홍, 오현애, 박영식, 장희숙은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공선법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활동했던 박근혜 추종자들의 카톡방 ‘국민의소리’에서 가짜 뉴스 등을 퍼트리면서 지난 1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시민단체인 이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와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는 지난 4월 18일 오전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 구청장 등 10명에 대한 고발사유를 밝힌바 있다.

▲ 지난 4월 18일 중앙지검 앞에서 진행된 고발기자 회견     © 추광규 기자

조선의열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연희 구청장과 전직 국정원 간부 출신 S씨, A경기도의원 등 10여명이 ‘국민의소리’라는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직접 생산하는가 하면 퍼 날랐다고 혐의를 적시했다.

이어 심지어 자신들끼리 국민재판을 연 후 헌법재판관들에게 사형을 언도했다며 신 구청장 등 10명을 공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바 있다. 

한편 신연희 구청장은 이 고발사건 등으로 공선법 등의 혐의가 인정돼 8월 9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후 11월 3일 3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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