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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6, 2017

인권위 "박근혜 구치소 차별 없었다..등받이 의자도 지급"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 “법령 위반이나 다른 수용자에 비해 차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감된 ‘특수독방’
6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수용 중 부당처우 주장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9일 수용환경 조사를 진행해 이같이 평가했다.
인권위는 박 전 대통령의 수용거실 환경에 대해 “화장실 외벽 창문 2곳과 복도 쪽 창문 1곳을 통한 통풍, 외벽 창문을 통한 자연채광이 이뤄지고 있고, 벽과 바닥 등 전체적으로 깨끗한 환경으로 관찰된다”고 설명했다.
구치소 측은 박 전 대통령에게 매트리스 2매, TV 1대, 관물대 1개, 싱크대 1개, 조명등 4개, 책상 겸 밥상 1개, 의자 1개를 비품으로 지급했다. 매트리스는 원래 1인당 1매를 지급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소장 면담에서 허리통증을 호소해 추가 지급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등받이가 포함된 의자가 지급됐다고 한다. 인권위는 “허리통증이 심하고 좌식문화가 처음으로 10만장이 넘는 방대한 재판 서류를 눕거나 앉아보긴 어렵다는 반복된 고충에 따라 등받이 포함 의자가 지급됐다”고 밝혔다.
침대가 제공되지 않은 것은 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봤다. 인권위는 “서울구치소는 현행법상 우리나라 수용자에게 침대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고, 타 수용자와의 처우를 고려할 때 침대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취침 등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호소하고 있어 구치소는 취침등 8W(와트)를 4W로 교체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료 처우에 대해선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다고 하여 의료과장을 통한 박 전 대통령의 입소 전 및 현재 건강 상태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용자 처우에 대해 적극 조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향후 진정 사건으로 접수되는 경우 국제 기준 등을 검토해 구금시설 수용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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