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내심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고용주한테 대놓고 물어봤다간 괜히 찍힐 거 같아 불안한 속내를 감추며 계속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행정해석】
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하다가 용역업체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 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과-2397/고용노동부
【평 가】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고용승계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을 승계 받은 새로운 고용주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이러한 해석은 아파트 경비원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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