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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7, 2019

고용승계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의무도 승계되는지? |작성자 김홍민 노무사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내심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고용주한테 대놓고 물어봤다간 괜히 찍힐 거 같아 불안한 속내를 감추며 계속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이미지출처:SBS

행정해석
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하다가 용역업체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 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과-2397/고용노동부

【평 가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고용승계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을 승계 받은 새로운 고용주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이러한 해석은 아파트 경비원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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