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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7, 2019

단독] 철거비용만 400억 "구청이 물어내라"..'부메랑' 자초한 서초구청


[앵커]
문제는 더 남아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도로 점용 허가 취소가 확정되면 사랑의교회는 지하 예배당을 철거해야 합니다.
철거하지않고 계속 유지하려면 매년 수십억 원씩 이행강제금을 내야합니다.
허가가 취소될 경우 교회 측은 이 손해를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이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거 비용만 400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0년 초 서초구 도로관리과는 도로 점용 허가를 검토하면서 여러 기관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KT와 서울도시가스, 강남수도사업소 모두 안전 등의 이유로 도로 아래에 예배당을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서초구 재난치수과도 "하수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지"라며 불가하다고 회신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교회의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초대형교회에 대한 특혜, 무리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윤명화/2012년 당시 서울시의원 : "우리 서민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 사랑의교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1심과 2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면, 사랑의교회 측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입니다.
400억 원 정도 들여 예배당을 철거하거나, 해마다 많게는 수십억 원씩 이행강제금을 물면서 유지하는 겁니다.
사랑의교회 측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식 입장은 내놓을 수 없다면서도, 당시 허가 과정은 적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원빈/사랑의교회 서기장로 : "정해진 바에 따라 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고, 구청은 절차에 따라 허가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교회 관계자는 지하 예배당 허가가 취소될 경우 서초구청을 상대로 비용 청구 소송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청의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손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서초구청은 일단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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