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문서 비공개한 정부 처분 정당
-1심은 “국민은 알아야할 필요성 있다”
-엇갈린 2심 판단 “비공개시 국가의 이익 더 커”
-1심은 “국민은 알아야할 필요성 있다”
-엇갈린 2심 판단 “비공개시 국가의 이익 더 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공개 소송 항소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정부의 비공개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19.4.18 /사진=연합 지면화상 |
2015년 발표된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위안부 관련 협상문서를 정부가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1심 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우선해 정보공개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정보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 해칠 우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문서를 비공개한 외교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보 공개 시 알권리 등 국민의 이익보다 외교관계 등 국가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인권에 관한 문제임은 분명하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침해되는 국민의 이익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보다 커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들었다. 정보공개법은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 투명성과 보호하려는 외교관계 등 국가 이익 정도를 신중하게 비교해야 한다”며 “해당 문서는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외교부의 전문적 판단을 존중할 필요 △정보 공개 시 일본과 외교적 신뢰관계 타격 △향후 다른 나라와 협정 체결 시 국제사회 외교신뢰 하락 △협의 과정에 참여한 한·일 정부 실무자 성명이 공개되면 사후 실무자들이 소극적으로 업무 수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 상고할 예정
송 변호사는 해당 문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포함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 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 민감한 사안이다”며 “협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 전체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1심 판단이 뒤집힌 데 대해 "법원이 외교 관계라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한 게 아닌가 싶다"며 "그러나 외교 관계라고 해서 모든 문서를 비공개해야 하는 건 아닌 만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상의해 상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2016년 2월 송 변호사는 문서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외교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1월 1심은 “위안부 합의로 관련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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