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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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권력에 영합한 검찰권 오남용을 지적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출석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여야가 합의해 이뤄졌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국민들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는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협조를 거부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은 수사의지가 있지만, 법무부, 대검찰청, 부산지검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중앙지검 형사3부는 공문서위조 사건을 형사입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극명한 사례”라고 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직 문화가 경직된 이유를 묻자 임 부장검사는 ‘인사권자의 명령에 따른 평검사의 공포’라고 답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해야 하지만, 상급자의 명령을 실시하는 데 전력질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휘권자와 인사권자의 명령을 따르는데 집중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고는 정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수사지휘권에 대해 현직 검사다 보니 저도 아프다. 제가 생각하기엔 검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도 많지만 지은 업보도 많다”며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죄가 많아 (국민이 수사지휘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다”며 “‘믿을 만하다’며 다시 수사지휘권을 준다면 그때 기꺼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이슈 · 검찰개혁 추진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권력에 영합한 검찰권 오남용을 지적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국감에 현직 검사가 출석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더불어민주당 요청에 여야가 합의해 이뤄졌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국민들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는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협조를 거부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경찰은 수사의지가 있지만, 법무부, 대검찰청, 부산지검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중앙지검 형사3부는 공문서위조 사건을 형사입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극명한 사례”라고 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조직 문화가 경직된 이유를 묻자 임 부장검사는 ‘인사권자의 명령에 따른 평검사의 공포’라고 답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해야 하지만, 상급자의 명령을 실시하는 데 전력질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지휘권자와 인사권자의 명령을 따르는데 집중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고는 정지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수사지휘권에 대해 현직 검사다 보니 저도 아프다. 제가 생각하기엔 검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도 많지만 지은 업보도 많다”며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죄가 많아 (국민이 수사지휘권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다”며 “‘믿을 만하다’며 다시 수사지휘권을 준다면 그때 기꺼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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