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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 2019

"조국 압수수색 기네스감" vs "안하면 범죄 방조행위"

<김기창 교수 (검찰 수사 과잉)>
한 가족에게 70회 압색? 기네스감
檢 개혁 지휘자 수사, 이해관계 충돌
카메라 생중계까지...과한 정치행위

<윤갑근 변호사 (검찰 수사 적절)>
압색 영장 발부, 혐의 소명됐다는 증거
수사 안하면 특검 갈것...원칙 수사할뿐
신속하게 수사하는 것도 검찰의 의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기창(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갑근 (변호사, 전 대구 고검장)


지난 주말이었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는 주최 측도 놀랄 만큼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이번이 처음 열린 집회가 아니었고 그 전주까지 모인 인원과 비교해 보면 처음 열린 집회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인원이 갑자기 폭등한 걸 느낄 수 있었죠. 왜일까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겠습니다마는 그중 분명한 한 가지는 검찰 수사의 방식이 도를 넘었다라는 인식이 그 참가자들 사이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식. 그 수사 방식에 대해서 좀 주제를 좁혀서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과연 먼지털이식 오기 수사냐. 아니면 성역을 깬 원칙 수사냐.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김기창 교수, 어서 오십시오.

◆ 김기창>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3차장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검사 출신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윤갑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일단 두 분 입장부터 좀 확인할게요. 김기창 교수님. 지금 수사 무리합니까, 적절합니까?

◆ 김기창> 사람마다 다 입장이 다르겠습니다마는 토요일에 주최 측도 예상 못 하고 언론도 예상 못 하고 이런 규모의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무리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특히 주류 언론들, 종이 신문, 종편, TV. 한국의 모든 언론이 이 조국 장관 그리고 그 가족이 범법자다라는 그런 예단을 심어주는 보도가 완전히 이렇게 다 싹쓸이하다시피 보도가 그리 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라는 건 정말 뭔가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사법적폐청산 촉구 촛불 문화제’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무리하다. 김기창 교수님 의견.

◆ 김기창> 아마 기네스 월드레코드에 나올 정도가 아닌가. 제가 알기로 인류 역사상 어떤 한 가족을 대상으로 70회 이상의 압수 수색이 진행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 김현정> 지금 기네스에 오를 정도다.

◆ 김기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기네스에 오를 정도로 무리한 수사다. 김기창 교수 의견이었고. 윤 변호사님?

◆ 윤갑근> 지금 진행자분께서 지난 집회가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인해서 예상보다 규모가 커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 김현정> 그분들의 어제 이종걸 의원의 평이기도 했고요.

◆ 윤갑근>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좀 보면 그게 과도한 수사 때문에 그런 것이냐라기보다는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한 위기 의식이 발현된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 조사를 봐도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여론이 과반수가 더 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는 잘 아시다시피 범죄 혐의를 찾아가는 것이고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결국은 법원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법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영장이 발부되고 있다는 것은 범죄 혐의들이 어느 정도 소명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큰 곁가지를 잘라내고 큰 줄기를 보고 곁가지는 잘라내는 수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부터인가 진영 싸움이 되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간다는 협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검찰로서도 나중에 수사 평가를 받을 때 수사가 미진했다거나 봐주기 수사였다거나 이런 평가를 듣기 싫기 때문에 나올 혐의는 다 이제는 스크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검찰도 내몰린 상황입니다.

◇ 김현정> 이걸 제대로 안 하면 특검으로 가는 게 불 보듯 지금 뻔한 상황에서 이건 무리한 수사가 아니라 적정한 수사, 원칙 수사다. 이 말씀이세요.

◆ 윤갑근>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기창> 저는 윤 변호사님께서 특검을 언급하셔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보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부당함을 느끼는 이유 중에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수사의 강도 자체가 너무 수사권 남용 수준으로 평가될 만큼 세다. 너무 부당하게 과하다. 이게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뭔가 공정성, 이해관계 충돌. 왜냐하면 조국 장관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 하는 사람인데 검찰이 개혁을 하겠다라는 자기의 지휘자를 수사하는 것은 수사를 빌미로 해서 개혁을 저항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또 이런 부당함이 증폭되는데 원래 제가 이해하는 한국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검찰이 법무부 장관이 지명될,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이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내사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일단은 그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있잖아요. 그분에게 보고를 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법에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총장 그리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수사 보고하고 정보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보고하느냐.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윤갑근 변호사(왼쪽) 김기창 교수(오른쪽))

◇ 김현정> 수사가 과했다라는 어떤 사례의 하나로 일단은.

◆ 김기창> 이해 충돌.

◇ 김현정> 이해 충돌의 문제.

◆ 김기창> 수사 주체가 이걸 조국 장관을 주저앉혀야 자기들이 이익이 오니까. 이해 충돌의 주체가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박상기 장관에게 제대로 보고가 됐다면 박상기 장관께서는 한국의 수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검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특검법에 보면 이렇게 이해 충돌. 그다음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서 이 수사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된다.

◇ 김현정> 일단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 패싱부터 볼 때 무리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윤 변호사님.

◆ 윤갑근> 이해 충돌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형법의 기본 이념 중에 하나가 이해 충돌이 되는 경우는 그것을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척하거나 기피하거나 하는 게 형사 소송법에 되어 있고요. 특검법에도 이해 충돌되는 경우를 특검의 수사 대상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착수할 시점에는 검찰을 지휘하는 장관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과 그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과는 정면으로 이해 충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고하는 것은 적적치 않다.

◇ 김현정> 오히려 그게 이해 충돌이다.

◆ 윤갑근> 그렇죠. 보고를 하면 오히려 법무부에서 그런 보고를 안 받는 게 더 오히려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바로 교수님께서 특검으로 갔어야 될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당시에 특검이라는 건 발동 요건이 있습니다. 즉시 특검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검찰에서 할 수 있는 수사를 바로 넘길 것이 아니라 이해 충돌은 이쪽에서 기피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기피함으로서 오히려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해 줘야 되는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김 교수님.

◆ 김기창> 저는 물론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 어떤 장관에 지명될 사람이 뭔가 문제가 많다, 이게 적절하지 않다. 이런 판단은 검찰총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법상. 그것은 정무적인 판단이고 그 정무적인 판단은 우리 법제도 하에서 법무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 조국 당시 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적절하냐, 안 하냐. 그건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지. 윤석열 씨가 판단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윤석열 당시 지금 검찰총장이시지만 그분께서는 고의로 검찰청법과 검찰 사무 보고 규칙을 어기고 이 수사를 몰래 진행함으로써 원래 제대로 보고됐더라면 박상기 장관이 숙고를 해서 이게 검찰에게 수사를 맡기는 게 좋으냐. 아니면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게 좋으냐를 판단해서 결정하고 지휘 감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박탈해버려가지고 지금은 특검도 못 하죠.

◇ 김현정> 지금 정리해 보자면.

◆ 김기창>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죠.

◇ 김현정> 어떤 검찰의 어떤 대통령의 인사권까지도 검찰이 침해해버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혹은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침해해버렸다는 이 말씀이세요. 그게 과도한 것이다. 윤 변호사님?

◆ 윤갑근> 이것은 정무적 판단의 문제로 갈 것은 아니고요. 이 수사가 착수해서 시작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보면 검찰 자체에서 인지 수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고소, 고발에 따른 수사를 한 것이고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범죄 혐의가 있고 분명히 범죄 단서가 있으면 형사 소송법상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정무적인 판단을 이유로 해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의 직무 유기인 것이고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그러면 이건 수사 시작 부분에서 초기 부분에서도 틀렸다, 맞았다. 이게 두 분이 엇갈리는 거고 수사는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는 어땠는가를 한번 볼게요. 토요일 촛불 집회, 서초동 촛불 집회에 나오셨던 많은 분들이 조국 장관 자택 압수 수색. 그것이 어떤 결정타가 됐다. 어떤 동력이 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과한 먼지털이식 압수 수색이었다. 김기창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 김기창> 강도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압수 수색이 진행되는 실시간에 기자들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었다 하는 그 문제.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압수 수색이라는 건 원래 기밀성을 제일 중요한 요소로 하거든요.

◇ 김현정> 기밀, 비밀.

◆ 김기창> 몰래 해야 된다. 아무도 알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걸 미리 알려주면 다 대비할 테니까요. 그런데 심지어는 바로 전날 저녁에 이미 기사를 준비해서 조국 장관 자택 압수 수색. 이렇게 그 기사가 뜨기까지 한 거예요.

◇ 김현정> 전날?

◆ 김기창> 바로 전날 저녁 8시 한 40분쯤에.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기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압수 수색 일정까지 미리 알려주고 카메라까지 다 동원해서 압수 수색을 한다. 이건 저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검찰이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예단. 부정적인 예단을 심어주기 위해서 카메라 기자들하고 다 들이대서 압수 수색 광경을 생생하게 찍어서 보도되게 하겠다. 이거야말로 저는 좀 과한 정치 행위를 검찰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수사라는 미명 하에.

◇ 김현정> 윤 변호사님.

◆ 윤갑근> 수사 관행을 조금은 수사 관행과 다른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압수 수색은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또 상당성이 있어야 되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의 입장에서 압수 수색을 한 번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열정과 고심을 해야 됩니다. 그 영장 발부받아서 하는 것은 그 장소에 가서 자료를 확보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공개해서 언론에 알린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건 압수 수색의 기본적인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건 그야말로 쇼를 한다는 것인데.

◇ 김현정> 그거 어떻게 기사를 보셨대요, 김 교수님은?

◆ 윤갑근> 그런데 실무적으로 검찰에서 저희들이 수사를 하다 보면 비밀리에 영장을 넣고 비밀리에 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직원들이 수사관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보안 유지가 어려워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고 검찰청에서 출발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출발하는데 보안 유지를 위해서 힘을 쓰지만 지금 기자들의 어떤 취재 열기나 그다음에 압수 수색이 한두 명이 관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이 되다 보면 어디서 보안이 뚫렸을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이것을 알려서 망신 주기 위해서 이것을 일부러 고의로 언론에 흘렸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다면 검찰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 김현정> 존재 이유가 없을 정도다. 어딘가에서 누군가에서 샜을 수는 있지만 일부러 그랬을 리는 절대 없다. 망신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압수 수색이 아까 70여 곳. 이것도 무리하고 인력이 특수부, 검사와 특수요원 다 합쳐서 최소로 잡으면 50명, 최대로 잡으면 200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의혹에 비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윤갑근> 지금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 수사관 포함해서.

◇ 김현정> 수사관 포함해서?

◆ 윤갑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국 장관 수사에 국한해서 자꾸 설명하시는데 과거에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부분 수사할 때는 훨씬 더 규모도 컸고 압수 수색의 규모도 이거보다 더 컸습니다. 특히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 영장 청구. 구속 영장도 몇 번씩 기각됐고 압수 수색도 이거보다 숫자가 더 넘어서면 넘었지 작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김기창 교수님.

◆ 김기창> 그런데 사실은 죄목이 뭐냐. 죄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좀 봐야 된다.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광범하게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온갖 분야의 이런 의혹이 있었고. 이번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어떤 고등학생 시절에 표창장을 하나 받았다라는 이건데 저는 그 정도 고등학생이 자기소개서에 표창장 받은 걸 언급했고 표창장을 나중에 어느 학교 입학에 제출했다는 건데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그냥 반포경찰서 정도가 수사하는 정도가 적절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 김현정> 윤 변호사님.

◆ 윤갑근> 지금 굉장히 수사 범위를 국한시켜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수사되고 있는 것은 표창장 위조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조국 장관 본인 당사자의 펀드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입학 관련 전반적으로 제기된 의혹들이 한두 가지 아니고 너무 광범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아직 사실이 확인된 게 아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수법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속하게 오히려 조사를 해서 빨리 사안을 규명하는 것이 조국 장관에게도 유리하고, 결백하다면.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결백을 빨리 밝혀서 국민들로 하여금 피로감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도 수사 기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많이 투입해서 빨리 끝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달라.

◆ 윤갑근> 그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 김현정> 김 교수님.

◆ 김기창>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그 점은 저는 참 좀 의외로 받아들이는데요. 사실 검찰이 내사를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준비한 건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것 같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었을 때부터 시작했다라고 지금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두 달도 넘게 검찰은 수사를 한 거죠. 두 달 동안 그렇게 많은 인력을 집중하고 했는데도 지금 나온 게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끝없이 언론을 통해서 무슨 파일이 발견됐다는 둥, 익성이 어떻다는 둥, PE 사모펀드가 어땠다는 둥. 그림 그려가지고 자금 흐름 이렇게 막 화살표 하고 하는데 저도 이해를 못 하겠고 그런 보도하는 기자분들도 과연 사모펀드가 뭔지 자금 흐름이 뭔지 자금 흐름이 있다고 해서 그게 범죄인가요? 그런 식으로 끝없이 의혹만 계속 내놓고 끝없이 파보겠다, 나올 때까지. 그런데 사실 이 정도 파도 아무것도 지금 안 나온 상황이라면 몇 달을 더 파야 되는 건지.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말에 의외의 사람들이 서초동에 몰려나온 이유가 아닌가. 끝까지 판다. 몇 달을 더 판다는 건지.

◇ 김현정> 그 정도 인원이 두 달 팠으면 이제는 마무리가 돼야 될 때인데 아직 안 나오는 건 나올 때까지 파겠다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세요.

◆ 김기창> 나올 게 없다는 거죠.

◇ 김현정> 나올 게 없다는 얘기 아니냐. 윤 변호사님.


◆ 윤갑근> 지금 수사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요.. 두 달 내사를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이 사건이 이 사건이 배당된 게 형사부에 배당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고 결국 형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되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 김현정> 기간을 한 달로 본다.

◆ 윤갑근> 한 달로밖에 볼 수 없고요. 지금 나온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검사의 경험을 가진 제가 볼 때 상당 부분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 거의 수사도 막바지에 왔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건 검사로서의 어떤 경험, 감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윤갑근> 감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보도되는 내용들의 어떤 자료라든지 진술들 이런 것들이 100%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을 볼 때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고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곧 거의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끝도 없이 파는 건 아니라는 말씀. 김 교수님.

◆ 김기창> 저도 막바지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윤 변호사님의 분석이 정말 맞기를 바랍니다. 저도 너무 피곤하고요.

◇ 김현정> 모든 국민이 피곤하죠.

◆ 김기창> 이 뉴스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 진짜 막바지에 이르렀기를 바라고 빨리 좀 종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오늘 검찰 수사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분 다 법을 하신 분들인데 두 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좀 짚고 싶은 게 자택 압수 수색 과정에서 압수 수색팀 부부장 검사로 알려졌죠. 압수 수색팀과 장관과의 통화. 내용은 좀 양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릅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은?

◆ 김기창> 저는 법무부 장관이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의 부인께서 실신을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건데.

◇ 김현정> 바꿔준 거죠.

◆ 김기창> 그걸 가지고 수사 외압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엄살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막...

◇ 김현정> 그 말씀은 통화를 했어도 어쨌든 압수 수색할 거 끝까지 다 하지 않았느냐.

◆ 김기창> 다 했고 11시간까지 거기에 있으면서 현장에 그냥 계속 있으면서 11시간을 있으면서 압수 수색해 놓고 수사 외압을 받았다. 이건 조금 제 상식으로는 어려운 것 아닌가.

◇ 김현정> 윤 변호사님.

◆ 윤갑근> 글쎄요. 저도 김 교수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워딩이 뭐였느냐 하는 문제, 첫 번째로. 바꿔줬을 때 내가 압수 수색 장소의 당사자다. 이렇게 밝혔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보도되는 것에 의하면 장관입니다라고 말씀했다는 거고 구체적인 워딩에서 차이가 나지만 하여튼 무슨 수사의 어떤 방향성을 빨리 끝내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것은 외압으로 당연히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좀 배려를 해달라는 정도. 그건 충분히 익스큐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관은 인사권자입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압수 수색 현장에서 전화를 받는 검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가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인사권자가 현장에 있는 수사를 진행하는 검사에게 수사 전화를 하는 거.

◇ 김현정> 내용을 떠나서도.

◆ 윤갑근> 내용을 떠나서도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만약의 경우에 그 검사가 외압으로 느꼈고 워딩에서도 이게 충분히 압력으로 느꼈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된다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

◇ 김현정> 청취자 질문 중에 지금 키*님, 김** 님 외 몇몇 분이 그런데 집 압수 수색을 11시간 정도 하는 건 이게 통상적이냐 물어보시거든요. 검사 출신이 나오셨으니까 여쭙습니다.

◆ 윤갑근> 11시간에 방점을 찍으면 가정집에 11시간까지 할 게 있느냐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가정집이라도 압수 수색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찾아야 될 물건, 집의 구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11시간 동안 들어가서부터 계속 압수 수색된 것이 아니라 변호인 오는 시간 또 영장 발급받는 시간, 식사 시간 다 빼면 11시간 가지고 논의할 부분은 아니지 않는가. 오히려 그쪽 배려를 하다 보면 더 압수 수색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기창> 저도 조금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압수 수색이 필요한 기간 동안만 그 장소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압수 수색을 지휘하시는 부부장 검사께서도. 실제로 압수 수색하다가 아, 이 부분은 추가 영장이 필요하다 하면 영장을 신청하고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동안은 밖에 나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영장 다시 나오면 다시 들어가서 하고.

◇ 김현정> 시간이 지체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나와서 기다리는 것이.

◆ 김기창> 그렇죠. 그런 게 정당한 거 아닌가. 심지어는 그 안에서 식사까지 하셨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압수 수색이라는 게 검찰과 수사관들이 남의 집에서 밥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변호사님.

◆ 윤갑근> 절차적으로 보면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 압수 수색에 착수를 하고 중간에 또 나왔다 들어간다? 그거 증거 인멸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미 무엇을 찾으려고 왔고 무엇을 찾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가 다 아는 상황에서 현장을 관리 안 하고 비켜준다? 그건 증거 인멸할 기회를 주는 것이고 오히려 범죄 방조 행위입니다.

◆ 김기창> 그건 조금 명백히 다른 생각인데요. 추가 영장을 신청한 이유가 이미 검찰 수사관이 어떤 특정 물건에 대해서 압수를 하려고 하는데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추가 영장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가능성은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이미 지금 이 물건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논란이 되니까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그냥 거기서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있었다가 나중에 영장 받고 달라 그러면 되는 거지. 뭘 증거 인멸...

◇ 김현정> 윤 변호사님.

◆ 윤갑근> 그 부분은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판단을 할 때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범죄 혐의의 대상자고 수사 대상자가 됐을 때는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례도 여럿...

◇ 김현정> 잠깐 비운 사이에?

◆ 윤갑근> 그런 경우도 있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범죄 현장이나 압수 수색 현장은 착수를 하면 끝날 때까지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오히려 더 배려를 해 준 거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11시간으로 길어진 건 오히려 배려를 한 거다?

◆ 윤갑근> 배려도 반영이 됐다라는 증명이죠.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자료사진)

◇ 김현정> 반영이 됐다. 일기장은 어때요? 압수 수색할 때 자녀의 일기장 이런 것도 가져가느냐라는 것도 꽤 많이 올라오거든요.

◆ 윤갑근> 통상 일기장은 압수 수색에서 잘 손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특수성으로 보면 그 자녀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중요한 관련자이고 그 일기 속에서 무엇인가 범죄의 단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손을 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 일기장이 압수 수색 대상이 되는 건 아주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는 게 맞겠죠.

◇ 김현정> 그렇습니까?

◆ 김기창> 중학교 때 일기장도 압수 수색을 시도하려했다. 이런 보도도 저는 듣고 바로 검찰이 이렇게 하니까 서초동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 김현정> 오늘 두 분의 법학자와 법조인 모시고 좀 좁혀서 토론을 해 봤어요. 지금 이 검찰의 수사 방식이 과연 성역 없는 원칙적인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이냐. 혹은 정말로 무리한 과잉 수사냐. 이 토론을 해 봤는데요. 마무리 발언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 먼저 하시겠어요? 김기창 교수님.

◆ 김기창> 저는 이 문제가 정말 대단히 불행하고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지금 북핵 문제,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있고 대통령, 청와대 인력이 모두 거기에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국제 정세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건 불행하다. 검찰이 수사라는 미명 하에 개혁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비치는 그런 사태는 검찰 스스로를 위해서도 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윤갑근 변호사님.

◆ 윤갑근> 불행한 사태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지금 현 대통령께서나 조국 장관 그리고 그 지지 세력들이 쏟아내는 주장과 어떤 행동들. 검찰 개혁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 지금 검찰이 이 정도로 엄청난 문제가 갑자기 부각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검찰이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운영 방식이 확 바뀐 것도 아니고. 인물들이 새로 많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왜 이 시기에 검찰 개혁이 이렇게 집중 부각돼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보면 오히려 자격이 의심스러운 장관을 임명하는 명분으로 삼고 또 한 가지는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한다는 오해 속에서 이 수사가 진행된다.

그래서 수사를 어떻게 하면 방해하거나 내지는 조금 더 제재하려고 하는 의도 하에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빨리 수사를 진행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래서 결백하다면 결백하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자세를 지는 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어떤 대통령이나 장관으로서의 책임이자 도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오늘 두 분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김기창 교수 그리고 윤갑근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토론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창> 감사합니다.

◆ 윤갑근>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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