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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4, 2019

정경심 '건강상 이유' 오늘 소환 거부.."뇌기능·시신경 장애"

3~4일 예정됐으나 불출석 통보.."장시간 조사 어려워"
정경심 측 "유학시절 사고로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포토라인. 2019.10.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윤다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건강상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에 출석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앞서 정 교수 측과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조사를 하기로 일정을 조율했지만 정 교수 측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 교수는 유학 시절 사고로 인한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의 문제로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증상을 겪고 있다"며 "변호인과도 장시간 대화를 나누기 힘든 상태"라고 밝히고 장시간 연속 조사가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04년 강도를 피하다 건물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상을 당했고, 이후 아직까지도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겪고 있다. 또한 6세 때 사고로 오른쪽 눈이 실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개천절 휴일인 전날 오전 9시께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첫 소환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건강상 이유로 검찰에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조사는 오후 4시께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후 1시간가량은 휴식을 취하고, 청사를 나갈 때 이용할 변호인 차량이 들어오기까지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조사를 마친 뒤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날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정 교수는 여기에 날인조차 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 교수가 추가 조사를 받고 조서를 재확인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검찰이 정 교수에게 별도의 출석 일자를 통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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