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한 대통령의 연속적인 경고 및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방안 제출지시 등으로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경심 교수에 대한 불구속 기소 검토까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수사 기류 급변 상황 등을 살펴본다.
수사 목적지는 정경심 교수 영장청구…그러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어
지난 8월 27일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본격화 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의 최종 목적지는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와 조 장관 직접 수사였다. 그러나 지난 달 27일 대통령의 수사방식에 대한 검찰 성찰 경고, 28일 대규모 촛불집회, 30일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검찰개혁방안 제출지시 등으로 검찰 수사 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애초 검찰청사 1층을 통한 정경심 교수 소환을 예고(공개 소환)하였던 방침에서 후퇴하여 비공개 소환가능성을 검찰관계자가 직접 언급했으며, 나아가 수사의 절대적 목적이었던 정경심 교수에 대한 불구속 가능성까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천동지에 버금가는 상황(기류) 변화인 것이다.
지난 8월 27일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본격화된 조국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설을 둘러싼 수사는 날이 갈수록 전 국민적 관심을 불러 모으면서 최고의 현안으로 부상하여 사회분열까지 심화시켰다. 그러므로 검찰로서는 최소한 정경심 교수만큼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것도 반드시 발부될 정도로 각종 증거를 확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절대적 수사목표였다.
특히, 50여 곳 압수수색에 검사 20여명을 포함한 7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여 100여명 이상을 조사했고, 내사기간을 포함하여 2달 이상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초유의 사건에 핵심 관련자인 정 교수에게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수사 시비, 과잉수사 논란 등이 일어나면서 청와대 및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수시로 검찰을 질타했고, 150만 군중의 촛불집회에 더하여 2번에 걸쳐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야말로 최근 수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한 것이다.
영장 기각 시 윤석열 체제 붕괴 우려…불구속 수사 적극 검토
이런 환경을 무겁게 받아들인 검찰이 이미 공언한 정경심 교수의 공개소환 방침의 변경(비공개소환)을 시사했고, 더하여 불구속 기소까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예전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다.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고 있는 배경은 구속영장 발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절박감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라도 된다면 윤석열 총장 체제가 정치적 압력과 촛불시위 등을 견디지 못해 수사발표 후, 붕괴되어 질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통상 구속영장 발부의 필수 요건은 ‘범죄사실 소명 및 증거인멸이나 또는 도주우려’이다. 그러나 정 교수의 경우 ‘범죄사실의 다툼이 있고, 이미 증거가 수집되었으며, 장관 부인으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기각하면 검찰로서는 속수무책의 최악상황이다. 또한 영장 재청구를 할 상황도 전혀 아니며, 무리한 수사였다는 거센 비난을 받아야만 한다.
특히, 이 사건이 진영 대결로 변해 사회혼란이 극심한 상황이고, 영장발부는 대통령의 통치기반 일각을 허물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대통령 지지자들이 촛불까지 들고 검찰을 규탄하는 비상시국에 법원이 법리 이전에 현 상황을 고심한다면 영장발부는 더욱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검찰수뇌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불구속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여권에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공세를 퍼부으면서, 윤 총장 퇴진설을 공공연히 퍼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혼란스런 정치상황까지 고려하여 정 교수에 대한 영장청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 갖가지 체널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금명간 정 교수를 소환해 각종 의혹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시 등을 둘러싼 △사문서위조, 동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업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조국 펀드’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등,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최소 2차례 이상의 조사는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위 각종 혐의 내용에 대해 수차에 걸쳐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 확인된 혐의 내용 및 정국 상황까지 고려하여 최종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불구속 기소의견이 힘을 얻어갈 것으로 보여 진다. 이는 검찰 수사진으로서는 예전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환경변화인 것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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