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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30, 2019

정경심 교수 “‘집에서 인턴’ 보도 사실 아냐…단정적 보도 멈춰달라”


30일 페이스북 통해 언론보도 반박 
“‘집에서 인턴’ 진술 사실과 달라”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30일 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자녀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에 “사실이 아니다.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지난 9일 페이스북을 개설한 정 교수는 수사와 관련해 이번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 언급했다.
정 교수는 30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에 대해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를 반박했다. 그는 “이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저와 제 아이들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연이어져 참으로 당혹스럽다. 제 사건 준비도 힘에 부치는데, 아이들 관련 부정확한 보도가 연이어지니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정 교수 딸은 조 장관이 관여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 행사 때 실제 인턴을 하지 않은 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마치 언론이 검찰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저와 주변에 문의한 후 만약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사실로 단정해 보도하는 것을 멈춰달라”며 “제가 침묵한다고 언론 보도가 진실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할 진실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반론권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18일에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더블유에프엠(WFM)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서 겸직허가서를 받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1395.html?_fr=sr1#csidxd169a00d941abeb980419efad08284a 
30일 페이스북 통해 언론보도 반박 
“‘집에서 인턴’ 진술 사실과 달라”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30일 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자녀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에 “사실이 아니다.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지난 9일 페이스북을 개설한 정 교수는 수사와 관련해 이번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 언급했다.
정 교수는 30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에 대해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를 반박했다. 그는 “이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저와 제 아이들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연이어져 참으로 당혹스럽다. 제 사건 준비도 힘에 부치는데, 아이들 관련 부정확한 보도가 연이어지니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정 교수 딸은 조 장관이 관여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 행사 때 실제 인턴을 하지 않은 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마치 언론이 검찰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저와 주변에 문의한 후 만약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사실로 단정해 보도하는 것을 멈춰달라”며 “제가 침묵한다고 언론 보도가 진실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할 진실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반론권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18일에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더블유에프엠(WFM)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서 겸직허가서를 받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1395.html?_fr=sr1#csidxd169a00d941abeb980419efad08284a 
30일 페이스북 통해 언론보도 반박 
“‘집에서 인턴’ 진술 사실과 달라”

30일 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30일 정경심 교수 페이스북 갈무리.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자녀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에 “사실이 아니다.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지난 9일 페이스북을 개설한 정 교수는 수사와 관련해 이번을 포함해 모두 네 차례 언급했다.

정 교수는 30일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에 대해 ‘“집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를 반박했다. 그는 “이런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저와 제 아이들 관련해 정확하지 않은 보도가 연이어져 참으로 당혹스럽다. 

제 사건 준비도 힘에 부치는데, 아이들 관련 부정확한 보도가 연이어지니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정 교수 딸은 조 장관이 관여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국제 행사 때 실제 인턴을 하지 않은 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마치 언론이 검찰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저와 주변에 문의한 후 만약 답변을 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사실로 단정해 보도하는 것을 멈춰달라”며 “제가 침묵한다고 언론 보도가 진실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 11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수사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언론을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가려져야 할 진실이 일부 언론에 의해 왜곡되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반론권은 무력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18일에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더블유에프엠(WFM)과 고문 계약을 체결하면서 겸직허가서를 받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신지민 기자 godjimi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11395.html?_fr=sr1#csidxe9f46d129af9d74afdc42638517ac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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