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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 2019

[국감-대법원] 金대법원장 "법원조직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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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를 국민께 되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변화는 사법부의 의지만으로 이루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변화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원 개혁과 관련된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혜와 뜻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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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취임 때부터 '독립된 법관에 의한,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강조해왔고, 사법행정 역시 '재판 지원' 중심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하며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최대한 내려놓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국감을 계기로 사법부의 개혁 의지와 성과를 다시금 점검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13건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사법행정기구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비롯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막기 위해 판사 퇴직 후 일정 기간동안 청와대행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다.

조재연(63·12기) 법원행정처장도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국회에서 심도있는 법원조직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사위원들의 특별한,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을 시작으로 20일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4일 헌법재판소, 법제처 △7일 서울·수원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 △8일 대전고법·고검 및 광주고법·고검(대전에서 실시) △10일 감사원 △11일 대구고법·고검 및 부산고법·고검(대구에서 실시) △14일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지법 등 △15일 법무부 △17일 대검찰청 △18일 군사법원(국방부) △21일 종합감사(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재·법제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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