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소권을 남용한 후 그 남용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문서에 대해 별도 기소 허용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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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공판이 시작됐다. 4개월째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이중기소’까지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중기소의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으로 19일 오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서는 재판장과 검사, 검사와 정 교수의 변호인단 사이에 큰소리와 설전이 오갔다.
이날 법정에서 검사는 편파재판이라며 "이의 있다"를 계속 외치고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판사는 "앉아라"고 제지하는, 서로 맞서는 충돌 상황이 벌어졌다.
고형곤 부장검사를 비롯한 재판에 참석한 검사들은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에게 "전대미문의 편파적 재판을 하고 있다"라며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불공정한 진행을 하고 있다"며 연이어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장인 송 부장판사가 "발언을 허가하지 않았다"라며 "검사는 앉으라"고 검사들을 여러 차례 제지했지만, 검사들은 두 명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한 명씩 번갈아 일어나 이의제기를 하며 재판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검사 8명이 번갈아 가며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계속하자, 송 부장판사는 자리에 앉을 것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왜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지 않냐. 이유가 뭐냐"라고 고성을 질렀다.
재판부가 검찰의 이의제기를 기각하자 검찰은 "어떤 이의제기를 하는 것도 모르면서 기각할 수 있냐. 소송지휘권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한다"고 끈질기게 맞섰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기소 후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로 검찰이 신청한 증거들이 적법 절차를 위반해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진술했다.
변호인은 "현재 증거목록에는 압수수색 영장이나 목록 등이 첨부되지 않아 어떤 경위로 증거를 수집해 제출하는 것인지 확인이 안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발한 검사가 "검사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면서 변호인에게는 실물화상기를 띄어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라며 "지금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 지금 재판에 지장을 주려고, 소란을 피우려는 게 아니다. 공문서가 사실과 달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인데 재판장은 단 한마디도 안 듣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다 읽어봤다. 앉으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검사들은 돌아가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검사는 화를 참지 못한 듯 짜증 섞인 표정과 목소리로 반박했다. 큰소리로 재판부를 향한 반박이 계속되자 옆에 있던 검사가 소매를 잡아당기며 말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구지검 진혜원 검사 '이중기소' 비판.. 공소기각 취지 글 올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이후 추가 강제수사 등을 거쳐 대폭 뜯어고친 공소장으로 17일 정 교수를 별도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의해 전례가 없는 이중기소를 두고 현직 검사가 정 교수의 재판 전날인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이중기소는 위헌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목적이 의심된다"라며 따끔한 비판을 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중기소와 공소권 남용의 판결상 주문과 근거’라는 제목의 글에서 기소 자체에 미필적 의도가 있어 보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진 검사는 검찰이 ‘미필적 의도’를 갖고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 그의 부인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고 봤다. 그는 이 미필적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글 전체 맥락상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낙마 또는 검찰개혁 저지 등으로 풀이된다.
진 검사는 공무상 비밀인 공소 제기 여부를 검사 출신인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점을 논리의 근거로 댔다.
진 검사는 지난 9월 6일 이뤄진 첫 번째 기소에 대해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기소했다면 기소 이후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증거가 없으리라 추정해 볼 수 있다”라며 “이러한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 판결을 선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증거를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문서에 대해 다시 기소한다거나, 같은 문서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등의 후행 행위는 첫 번째 공소 제기에 공직자의 취임을 방해하기 위한 그릇된 의도가 있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 “이러한 경우 첫 번째 기소는 본안에 대한 판단인 무죄 판결 대신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공소권 남용에 의한 공소기각’ 판결 선고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난 17일 이뤄진 검찰의 두 번째 기소 역시 궁극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진 검사는 강조했다.
진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되면 실체(문서 위조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헌법상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을 권리(일사부재리)가 규정돼 있다는 점과 국가공무원법상 국민에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가 ‘별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에 대한 기소 권한을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전제로 들었다.
진 검사는 “국가공무원인 검사를 포함한 수사기관은 같은 문서에 대해 처음부터 신중하게 수사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며 “별개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소권을 남용한 후 그 남용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문서에 대해 별도 기소하는 경우, 일시·장소·방법과 공범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일사부재리의 권리를 침해할 구체적 위험이 초래되는 행위로서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이를 허용한다면, 특정 한 사람은 동일한 문서에 대하여 일시, 장소, 방법, 공범만 바뀐다면 수백 번이라도 같은 문서에 관한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출처:서울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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