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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30, 2020

‘5·18 망언’ 지만원에 징역 4년 구형…지만원 “내가 광주 명예 고양”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 등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극우 인사 지만원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지만원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해 5·18 민주화 운동의 성격을 왜곡하고, 관련 단체와 참가자, 가족들 전체를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하했다"며 "피고인의 재범 우려도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지 씨 변호인 측은 "5·18 현장 사진과 관련한 표현('광수' 지칭)은 5·18 사건에 북한군 개입이 있었음을 밝히려는 것이었고 생면부지의 고소인들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었다"며 "이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은 널리 허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군 소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5·18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광주의 불명예를 벗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만원 씨도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지 씨는 고소인들이 아무런 증거나 논리 없이 자신이 사진 속 '광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황당한 주장을 토대로 작성된 공소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군이 광주에 와서 불명예스러운 행위들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자신이 17년 동안의 연구로 밝혀냈다며, 자신은 광주의 명예를 고양해준 사람이지 광주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5·18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 북한특수군(광수)'이라고 지칭하는 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려 5·18 참여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4월 기소됐습니다.

지 씨는 재판을 받던 중 방청하러 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두고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비방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 13일에 열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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