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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2, 2020

서울대, '성추행 직위해제' 교수도 1억 줬다

 5년새 직위해제 교수 15명에 7.3억원 지급..성비위도 6명

서울대 정문./사진= 서울대 총동창회

최근 5년 새 서울대 교수 16명이 직위해제 됐으며, 이 중 6명은 성비위가 사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추행 직위해제 교수 한 사람은 무려 1억2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입수한 '2016~2020년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및 복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직위해제된 교수는 총 16명이었다. 직위해제 사유는 공금횡령, 지도학생 폭언,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논문 표절, 업무방해, 연구부정행위 등이다.

성비위 직위해제됐는데…서울대 "규정에 따라 급여 수령"

직위해제되더라도 교수들은 서울대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는다. 해임 감봉 등 명확한 징계가 의결되기 전까진 맡고 있던 업무만 내려놓았을 뿐 교원 신분을 잃은 것은 아니라서다.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상 직위해제 후 첫 3개월은 보수의 50%, 그 이후에는 30%를 수령할 수 있다. 지난해 규정 개정 전에는 급여의 70%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기금교수(외부 기탁금·부담금 재원으로 채용된 교수) 1명을 제외한 직위해제 교수 15명이 5년간 급여로 수령한 금액은 총 7억2598만원이었다. 이중에는 올 1월 직위해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포함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올 검찰 기소에 따른 '업무방해'를 사유로 직위해제됐는데, 이후 9개월간 총 288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못지 않게 위중한 사유로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수두룩했다. 6명의 교수가 성비위로 직위해제됐는데, 2018년 3월 성추행으로 직위해제된 한 A교수는 무려 32개월 동안 강의 등의 활동 없이 총 1억2131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또 B부교수(성폭력)는 3개월간 총 1313만원, C부교수(성폭력 등)는 5개월 동안 총 2395만원, D교수(성폭력 등)는 6개월간 총 2906만원, E교수(성희롱 등)는 7개월간 총 2844만원을, F교수(성비위)는 2개월간 총 776만원을 받았다. 일부는 징계 처분이 완료되지 않아 앞으로도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도 수뢰후부정처사 사유로 직위해제된 F교수는 53개월 동안 1억9172만원을 지급받아 직위해제 교수 중 최장기간 동안 가장 많은 급여를 지불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직위해제는 징계조치가 아닌 '서울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인사행정 조치"라며 "직위해제된 교수에 대한 보수 역시 '서울대학교 규원보수 규정' 19조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간 직위해제로 거액 급여를 받은 사례의 적절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하는 건 관련 규정상 어렵다"며 답을 피했다.

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지난 8월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B·C교수 사건의 책임있는 해결을 요구하는 예술계 연대 기자회견'을 열어 예술계 내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직위해제 교수 '거액' 급여…"대학이 징계 미룬 탓"

교수의 성비위 처벌을 요구해 왔던 학생들은 직위해제 교수의 급여 수령이 대학 측의 성비위 징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신귀혜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수업이나 학생지도를 못 하는 직위해제 교수가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건 학생 입장에선 이해할 수 없다"며 "학교가 빠른 시일 내 직위해제 교수를 징계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했다.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을 위한 대학가 공동대응단'의 홍류서연 기획단장도 "학교가 규정상 정해진 징계 결정 기한을 잘 지키지 않는다"며 "그동안 학교가 형사절차와 감사원 조사, 심지어는 방학이라는 핑계로 성비위 교수 징계를 미루는 경우를 봐 왔다. 이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교원징계규정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해야 한다. 하지만 교내 인권센터 최초 신고일로부터 최종 징계가 결정되기까지 길게는 1년 1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 단장은 "그 동안 미뤄진 서울대 내부 성비위 사건 징계 절차가 이번에 드러났다"며 "징계가 미뤄지는 동안 교수는 급여 일부를 받았지만, 피해 학생의 고통은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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