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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4, 2020

靑,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청원에 "현행법상 면직 불가"

'광화문 시위 허가 판사 해임' 청원 41만 동의

50만 동의 받은 '전광훈 재수감' 청원도 답변

"서울중앙지법, 보석 취소 후 전광훈 재수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4일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제한 조치가 위법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청원 내용과 관련해, 법관은 헌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법관 징계로는 해임 등 면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법관의 탄핵은 헌법에 따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이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8월20일 올라온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 글은 한 달새 41만2604명의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14일 서울특별시장의 광복절 옥외집회금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부 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 참가자, 일반시민,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을 했다"며 광화문 시위를 허가해 준 판사의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했다.

한편 청와대는 집회 금지 명령에도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재수감을 요청한 국민청원도 함께 답변했다. 청와대는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7일 보석을 취소하고 코로나19 치료 및

[서울=뉴시스]

격리 기간이 끝난 전광훈 씨를 재수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석의 취소나 인신의 구금은 사법부의 권한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라며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믿고,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국민 민폐 전광훈의 재수감을 촉구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 글은 한달 내 50만3472명의 청원인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전 씨가 보석 석방된 이후에도 각종 집회를 열고, 소속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함에도 교인들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는 등 방역을 방해한 행위를 지적하며 재수감할 것을 청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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