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압박과 위협 속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인턴활동을 부정하는 진술들이 만들어진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 재판에서 딸 조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증명서 관련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 모 씨와 장 모 씨는 조 씨와 함께 2009년 5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받은 인물들이다. 서울대 인턴 증명서의 쟁점은 서울대에서 열린 세미나에 조 씨가 참석했는지 인데, 당시 세미나를 촬영한 영상 속 여고생이 조 씨인지를 두고 양측은 공방을 벌여왔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조사부터 정 교수 1심 재판까지 ‘영상 속 여고생은 조 씨가 아니다’, ‘세미나에서 조 씨를 보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박 씨는 이날 재판에서 검찰 조사에서 처음 동영상을 봤을 때 “딱 보자마자 저건 조 씨라고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검찰이 ‘조 씨가 아니’라는 취지로 반복해 질문하자 압박감에 박 씨는 진술을 바꿨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을 검사가 보여줬을 때 조 씨가 맞다고 말했지만, 검사도 이 사건을 위해 여러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겠나. 이런 증거들을 보면 (검사가)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질문해서 그럼 아닐 수도 있겠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박 씨는 “10여 년 전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난다”라며 “검사가 (영상 속 인물이 조 씨가 아니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서 저도 그렇게 답변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온 가족을 수차례 장시간 조사하며 “위증하면 잡혀간다고 위협 아닌 위협을 했다”라는 증언도 나왔다. 위증죄는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증인에게만 적용될 수 있으며,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장 씨는 조 씨를 논문 제1 저자로 올린 단국대학교 장 모 교수의 아들로, 검찰이 조 씨와 함께 ‘스펙 품앗이’ 수혜자로 지목한 인물이다. 이에 장 씨는 물론 부모까지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다. 장 교수는 검찰 조사 당시 출국금지 처분까지 받기도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장 씨가 10여 년 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자신들의 프레임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먼저 장 씨가 2019년 9월 4일 첫 조사에서 변호인 없이 심야 조사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장 씨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조사는 오후 1시 20분경부터 시작해 다음 날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됐다.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가 폐지된 건 같은 해 10월이다.
변호인은 장 씨의 진술조서를 근거로, 첫 조사 날 저녁 먹기 전까지 검찰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장 씨에게 ‘조 씨가 가짜 스펙을 쌓았다’는 단독기사만 제시한 채 진술을 받아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 씨는 “잘못 진술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고 검사에게 들었나”라고 묻는 변호인 질문에 “위증하면 잡혀간다고 위협 아닌 위협을 한 적 있다”라고 대답했다. 장 씨가 10년 전 기억에 의존한 최초 진술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위협한 셈이다.
장 씨는 “일가가 여러 차례 조사받아 위축됐나”라는 변호인 질문에 “가족 전체가 힘들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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