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의원,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에 사퇴 선언 / 김어준 "누가 땅을 강제로 사라고 한 것도 아니다"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는 26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책임지겠다며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두고 “누구를 대상으로 분노하는지 모르겠다”며, 윤 의원이 희생자 포지션에서 화를 내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어준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부친 농지법 위반(의혹)에 대해서 누구한테 분노하는 거냐. 누가 땅을 강제로 사라고 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매입 농지는 3276평이고, 이는 축구장(2200평) 하나 반 크기”라며 “당시 시세를 알아봤는데 (평당) 20만~30만원선으로 (전체 가격)은 8억원, 많게는 10억원 남짓으로 (현재는) 10억~20억원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시킬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윤 의원은 “당에서도 사실관계와 소명을 받아들여 본인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혐의를 벗겨줬다”며 “이번 권익위의 끼워 맞추기 조사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한 유일한 길이 정권교체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윤 의원의 부친이 2016년 충남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소재 논 1만871㎡를 사들였으나 직접 농사 짓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의 부친 대신 현지 주민이 벼농사를 짓고, 매년 쌀 일곱 가마니를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의 현지 조사 때만 서울 동대문구에서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준석 대표는 해당 부동산이 윤 의원 본인 소유가 아닌 점 등을 판단했다며 그의 소명이 충분하다고 발표했었다.
이에 김어준씨는 방송에서 윤 의원이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후, 아버지의 경제활동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동대문에 거주하는 아버지가 세종에 사는 딸에게 (매입을) 비밀로 한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게 왜 야당탄압이냐”고 물었다.
아울러 “이걸 (정치권에서는) 왜 ‘신의 한 수’라고 하느냐”며 “정치인의 품격이 어디 있다는 거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정치권과 윤 의원의 사퇴를 조명한 언론을 싸잡아 비판했다.
윤 의원 사퇴 선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가 표면적으로는 의원직과 대권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자처했지만, 오히려 정치인으로서의 몸값을 크게 키우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며 ‘신의 한 수’라는 분석이 있었다.
한편,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안은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 의원 과반 참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174석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윤 의원의 사직 여탈권을 쥐게 된 셈이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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