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 15일 오경미 인사청문회 열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재판 결과 존중은 당연"가장 존경하는 판사, '김경수 사건' 주심 이동원 꼽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후보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오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오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 질책하는 편지와 감사의 뜻을 전한 편지 두 통을 언급하며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제가 보관하고 있는 두 통의 편지와 함께 법관으로서 지켜왔던 초심과 소명을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정 교수와 김 전 도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정경심 씨에 대한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지’를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서면 질의에 “담당 재판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사실관계에 관한 증거조사와 변론을 통해 신중한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의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전 도지사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 결과를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답했다. 다만 “표현의 자유가 있는 만큼 일체의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자는 ‘존경하는 선배 법조인’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김 지사 사건 주심이었던 이동원 대법관을 꼽았다.
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된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여성 대법관은 민유숙·노정희·박정화 대법관과 함께 4명이 된다. 여성 대법관이 4명이던 시기는 2018년 8월 노정희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당시 김소영·박정화·민유숙 대법관과 함께 근무한 때가 유일했다. 김소영 대법관은 2018년 11월 퇴임했다. 오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5기로, 법원 내에서는 연수원 23~24기를 건너뛰는 파격 인선으로 받아들여진다.
오 후보자의 남편이 판사를 그만두고 사표 수리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 부시장에 응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다만 여야가 특별히 반대 의견을 보이지 않는 만큼 무난한 임명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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