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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19, 2021

'반값 복비' 시행 첫날.."거래절벽에 인하 효과는 아직"(종합)

 '수수료 낮춰달라' 압박 거세질 듯..중개인-소비자간 분쟁 확대 우려

중개사협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후 헌법소원 검토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업소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홍국기 기자 =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을 최대 절반 가까이 낮춘 새 중개보수 기준이 19일부터 적용되면서 중개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거래 모두 뜸한 사실상의 '거래절벽' 상황이 지속되면서 당장은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그러나 시행 초기에 중개업소와 소비자(매수·매도자)간 갈등이 커지는 등 적잖은 시행착오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공포함에 따라 바뀐 중개수수료 제도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0억원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이 기존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지고, 같은 금액의 임대차 거래는 수수료 상한이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내려간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해 들어 서울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매매 계약 비중이 43.3%에 달한다"며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은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는 중개 보수 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강남권을 비롯해 고가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종전까지 9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중개수수료 상한은 0.9%였지만 실제로는 0.5% 안팎으로 인하해 수수료를 낮춰 받은 곳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상한요율이 0.9%에서 0.7%로 떨어짐에 따라 합의요율을 그만큼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로 인해 중개수수료를 종전 금액만큼 받으려는 중개인과 개정된 법에 따라 수수료를 낮추려는 매수·매도인 간의 분쟁도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가뜩이나 거래도 안 되는데 바뀐 규정에 따라 수수료 협의를 하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며 "차라리 상한요율이 아니라 고정 요율을 적용하는 편이 나은데 정부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업계는 현재도 반값 복비 등으로 고객 유치에 나선 부동산 중개 플랫폼들을 중심으로 수수료 인하 경쟁이 더욱 치열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유례없는 거래절벽 상황이 이어지면서 중개수수료 인하로 인한 영향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영업하는 한 중개업소의 대표는 "거래가 아예 없어서 수수료를 논할 상황이 아니다. 거래도 없는데 상한 수수료율까지 인하돼 이중고를 겪는 중"이라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 이미 수수료 협의가 끝난 계약도 잔금을 치를 때 다시 수수료를 협의하자는 요구가 혹시나 들어올까 봐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대표도 "지금은 매매든 전세든 거래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중개사들은 상한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하기조차 힘들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업계에서는 그간 중개 시장에서 최고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상한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 중개 수수료율 시행 전부터 이미 인하된 요율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부동산 중개업계가 어려운 만큼 에누리 없는 최고 상한의 고정 요율을 고수하는 중개업소도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장에서는 고가 주택일수록 최고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중개사들이 개정된 요율을 상한으로 적용한다면 실질적인 중개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우선 법원에 새 시행규칙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뒤 곧이어 헌법소원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협회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유보한 것도 시장의 혼선을 키울 수 있는 대목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해 정부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ms@yna.co.kr,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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