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1심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 돼" 인정
"한동훈 감찰 정당…인권부 배당은 방해"
"반대에도 불구 자문단 강행…징계 사유"
"감찰 독립성·공정 직무수행 의무 위반"
정직 2개월 불복소송…1심, 윤석열 패소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가 당시 재직 중이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채널A사건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징계를 청구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계사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날 원고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전 총장이 채널A 감찰·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24일 6가지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지만, 검사징계위는 ▲재판부 성향 자료 불법수집 ▲채널A사건 감찰 방해 ▲채널A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이유로 채널A 사건 관련 의혹이 2건 언급됐다. 윤 전 총장이 자신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를 각각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2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조사하라는 공문을 대검 감찰부에 보냈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같은 달 7일 윤 전 총장에게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을 개시한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다음날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맡겼다.
이후 이동재 당시 채널A 기자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녹취록 속 성명불상의 고위 검사'가 한 검사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6월4일 대검 부장회의가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해 6월15일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구했고, 수사 지휘를 담당한 대검 부장회의는 같은 달 19일 회의를 열었지만 자문단 소집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윤 전 총장은 같은날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 이후 추 전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게 했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한 검사장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의혹을 윤 전 총장을 징계하는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이 한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을 위반했다는 법무부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우선 현행법상 대검 감찰부는 감찰 개시와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돼있다. 감찰부는 행정기관인 검찰청의 감사기구로 감사활동을 위해 독립성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한 부장이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보고할 때 윤 전 총장에게 승인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한 부장의 결정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감찰이 방해받을 이유도 없다고 봤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을 대상으로 하는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윤 전 총장이 법령을 위반해가며 감찰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는 인권부에 사건을 맡겨 진상조사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은 적법하게 개시된 감찰을 중단시키고 인권부에 사건을 맡겨 감찰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와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또 윤 전 총장이 채널A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했다. 채널A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이 부당하게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특히 "원고(윤 전 총장)는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및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있던 한동훈이 채널A 사건에 관련돼 있었으므로, 채널A 사건 수사에 개입해서는 안 되거나 그 개입을 최대한 자제할 직무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공문으로 수사지휘를 일임했으니 이에 합당한 방식으로 지시를 철회한 후 자문단 소집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도 이같은 법무부 측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널A사건 수사·감찰 방해와 재판부 문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하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했다. 인정된 징계사유를 고려하면 도리어 정직 2개월은 가벼운 징계였다는 의미다.
선고 후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