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등 나머지 피고발인 추가 수사 후 입건 여부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를 입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이 지난달 윤 후보의 징계 불복 소송 재판에서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건 작성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점이 직접 수사의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문건을 보고받은 뒤 이를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검찰청공무원행동강령·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 수사정보정책관실에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발됐다.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분석한 이 문건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등 판사에 대한 신상정보와 평가가 담겨 논란이 됐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고발한 이 사건을 접수해 검토하다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입건을 결정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후 판결문을 분석·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후 고발인 측에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이 이미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과 맥락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대검의 참모조직이 정치적 목적에 동원됐다는 취지에서다.
두 사건은 핵심 주체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고,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과 성모 당시 수사정보2담당관이 연루돼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실제 판사 사찰 의혹도 고발 사주 수사팀의 주임 검사인 여운국 차장이 맡게 돼 두 사건의 수사는 유기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수처는 윤 후보 외 한동훈 검사장 등 나머지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이후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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