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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1, 2021

조국·정경심 측 "검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압수 적법 절차 지켜지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측은 ‘대검찰청 대변인 휴대전화 압수’에 대한 전직 대변인의 입장문을 거론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압수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1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방배동 자택 PC 임의제출 과정에서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은 “최근 대검 대변인 공용폰 임의제출과 관련해 전직 대변인이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압수하고, 포렌식하는 것은 영장주의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 대변인 상대로 임의 제출 받으면서 현 대변인 아니라 전 대변인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가정하면, 일개 조교가 제출한 저장 매체에서 증거 수집하면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압수한 증거물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찾은 게 아니라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찾기 위해 (혐의점을) 찾을 때까지 압수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기소 후 수사 금지 위반 △형사소송법 규정 위반 △선별압수 원칙 위반 △임의제출 권한 부존재 △포괄적 탐색적 수색 △전자정보 소유자 권리보호 조치 미이행 등을 주장했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PC속 전자정보의 실질적 소유자인 정경심 교수 등에게 전자정보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압수 과정에서도 본체를 임의제출 받아 물리 이미징 작업을 거친 것 역시 선별 압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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