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Wednesday, April 27, 2022

국민투표법 '효력 상실'..선관위 "현재로선 불가능"

 



[앵커]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측이 제안하겠다는 '국민투표'는 법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가 확인해보니 8년 전에 '국민투표법'의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보완하지 않아서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선관위에 물어봤습니다.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가 없어서 현재로선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채승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절차는 국민투표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외국민은 주민 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투표를 할 수 없게 제한한 14조 1항이 투표권을 침해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당시 헌재는 2015년 말까지 법 개정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아직도 개정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로선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 측은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을 고쳐서 보완하려 해도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윤 당선인 측은 투표인 명부와 관련해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제원/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에게 물어보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투표인 명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하지만 나이 문제도 지적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등으로 선거권과 투표권은 만 18세로 하향됐는데, 국민투표법엔 여전히 만 19세 이상만 투표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애초부터 윤 당선인 측이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이창환)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