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여가권 보장"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다.
당초 이 계획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20일 여당이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 검토를 정부에 요청하자 21일 오전 '202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변경 사항' 정오표를 통해 이를 추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수 진작,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 정부가 대체 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회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시행령 개정 절차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대체공휴일 제도 도입 이후 유통·여행·외식업계 등에서 내수진작 효과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이 즐기는 휴식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정부여당이 한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매출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릴레이 축제를 개최한다. 관광활성화를 위해 매년 6월 '여행가는 달'을 열고 '문화가 있는 날' 참여 프로그램도 늘린다.
지역 거점공항(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 랜드마크 등 인프라 확충도 지원한다. 인바운드 시범공항에 지정되면 관광객 유치 상품 개발 지원금과 시설 사용료 감면 등 혜택이 있다.
이 밖에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 내년 말까지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주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계약 한시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재기 지원을 위해선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비는 평당 13만원씩 지원하고, 유관기관 채무조정자 정보 공유를 통해 재기지원 종합 패키지와 연계해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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