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1/mk/20251111110614062dkqa.jpg)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며 “부패 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면서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요컨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번 사건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붙였다.
조 전 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은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시키는 프레임을 구사하는데, 이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도 했다.
이어 “법조계에 회자되는 유명한 농담성 문구가 있다.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 검사 생활 10년을 하면 민사사건을 다루지 않으니 모르게 되고, 15년이 되어 부장검사가 되면 결재만 하니 형사도 모르게 되고, 20년이 되면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거나 법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 법을 신경 쓰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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