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1심 선고
朴에 특수활동비 36.5억원 상납한 혐의
3인 '공여'-朴 '수수' 직결, 결과 더 주목
檢, 전날 朴에 징역 12년·벌금 80억 구형
朴에 특수활동비 36.5억원 상납한 혐의
3인 '공여'-朴 '수수' 직결, 결과 더 주목
檢, 전날 朴에 징역 12년·벌금 80억 구형
【서울=뉴시스】추상철·최진석·고승민 기자 = (왼쪽부터)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1월 9일과 10일, 13일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 상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1.15. photo@newsis.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전 10시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국고 등 손실)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남재준·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7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헌수(65)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이원종(76)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5년 및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남 전 원장에 대해 "정보기관 특성상 예산편성 감사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국정원 예산을 횡령했다"며 "국정원을 국민을 위한 안보수호기관이 아닌 권력자의 사적기관으로 전락시켰고, 국정농단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 "기밀 공작사업에 써야 할 국민세금을 대통령이 요구한다고 해서 개인 돈처럼 임의로 사용했다"며 "원장 직위를 이용해 대통령에게 매월 상납해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했다.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목적을 위해 성실히 예산을 사용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상납 금액을 증액했다"며 "이 전 원장의 범행으로 국가가 입은 손해가 9억원이 넘는다. 예산이 국민의 피땀으로 이뤄진 세금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들의 뇌물죄 선고결과는 전날 검찰 구형이 이뤄진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혐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남 전 원장 등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수수 혐의도 같은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7.05.23. photo@newsis.com |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형의견에서 "봉사자라는 정체성을 잊고 제왕적 착각에 빠져 국정원을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면서 "자신을 신뢰한 국민 희망도 송두리째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다음달 20일 열리는 특활비 혐의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내려진다면 그만큼 형량이 늘어난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원장 특활비를 전달, 총 36억5000만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특활비는 '문고리 3인방' 안봉근(52)·이재만(52)·정호성(49)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최순실(62)씨 등과 통화하는 차명폰 요금과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 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내 친박 계열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실시된 불법 여론조사에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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