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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5, 2018

"교회 사건은 하늘나라 법대로 해라" 근로감독관, 고소인에 막말

지난달 28일 지유철씨가 서울 고용노동부 서부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지유철씨 제공
“교회 관련 사건은 하늘나라 법으로 해결하세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조사해달라며 찾아온 고소인에게 막말을 하고, 수사 시작도 하기 전에 무혐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합정동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운영하는 ‘양화진 문화원’의 선임연구원이었던 지유철씨(59)는 지난 2월 교회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복한 지씨는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교회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장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부지청 ㄱ감독관은 지난 4월16일 지씨를 불러 “교회 사건을 왜 세속법으로 다투느냐, 하늘나라 법으로 해결하라”며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무혐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지씨는 전했다.
근로감독관의 소송 취하를 권유하는 듯한 말에 불안감을 느낀 지씨는 근로감독관 교체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부지청은 한 달 가까이 답을 주지 않았다. 이에 지씨는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서울 마포구 서부지청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했다.
이에 서부지청의 담당 과장은 지난달 28일 지씨에게 “ㄱ감독관은 ‘잘해보자’고 한 이야기였다”며 감독관을 교체했다. 그러나 새로 바뀐 근로감독관도 “왜 감독관 교체를 신청했느냐”며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라는 말을 했다고 지씨는 밝혔다.
지씨는 조사 과정에서의 문제도 제기했다. 서부지청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피고소인인 교회 측의 이모 담임목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목사는 대리인을 보내고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씨는 “서부지청이 대리인을 이 목사로 착각해 조사를 하다가 뒤늦게 이 목사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지씨를 돕고 있는 최승현 노무사는 “심지어 고소장 내용이 피고소인 측에 흘러들어간 정황도 있다”고 말했다.
최 노무사는 고소장에만 적시된 지씨의 특정날짜 연장 근무사실에 대해 교회 측 대리인이 미리 반박 자료를 만들어오는 등 고소장을 사전에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상황들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이에 지씨는 노동부 장관에게 고소장 유출에 관한 항의서도 보낸 상태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감독관이 조사를 하다 보면 화를 낼 수도 있다”며 “대리인을 이 목사로 착각한 것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ㄱ감독관은 현재까지 아무 조사나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의 유성규 노무사는 “노동사건은 근로감독관이 내는 의견서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는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을 수밖에 없다”며 “자격이 안되는 감독관을 걸러내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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