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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6, 2018

자본금15억 미달 상조업체 66% 줄폐업 눈앞

상조 업체 자본금 기준이 내년부터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전체 상조업체 146개 가운데 66%가 아직 자본금 요건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내년까지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을 말소합니다.
계약한 상조 업체가 문을 닫을 경우, 소비자는 자신이 낸 돈의 절반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자본금 15억원 미만인 상조 업체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 업체는 63곳으로, 개별 상조업체가 자본금을 얼마나 늘리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불법 행위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공정위는 강조했습니다.

자본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조 업체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상조공제조합은 업무 전반을 조사해,피해 보상 체계를 점검하고 보상율이 낮은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 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선수금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이 15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하는 등미리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당부했습니다.
뉴스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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