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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8, 2019

검찰개혁위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에 검사 원천배제" 권고 검찰 인사·예산 쥔 핵심 보직… "완벽한 탈검찰화 즉시 추진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30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박형빈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꾸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핵심 보직에서 검사를 즉시 배제하라고 권고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보고한 계획이기도 하다.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 과제 실현에 한층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법무부 검찰국 등의 '완전한 탈검찰화'를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탈검찰화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해 온 정책이다. 장·차관을 비롯해 실·국장, 본부장 등 법무부 고위직을 검사들이 독식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움직여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7개 실국·본부 중 기조실장, 검찰국장을 뺀 5자리가 비(非)검사로 임명됐다.

이날 개혁위 권고의 핵심은 검사장급이 맡고 있는 남은 두 자리도 즉시 비검사로 바꾸라는 것이다.

특히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중수부장·공안부장과 함께 검사장 보직 '빅4' 하나로 꼽힌다. 검찰 인사, 예산은 물론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 등을 총괄하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에 따라 검사만 임명될 수 있다.

개혁위는 검찰국장, 법무연수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검사'로만 임명하도록 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바꿔 검찰국장 아래 있는 검찰과장·형사기획과장·공공형사과장 등에도 '비검사'가 임명되도록 하라고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국의 '완전한 탈검찰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법무부는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임에도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함으로써 검사 인사를 통한 검찰의 외부적 통제가 유명무실했으며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직제를 개정해 대변인, 감찰관, 장관 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법무심의관, 인권국장 등의 보직도 검사가 맡을 수 없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규정상 이들 보직에는 검사를 보할 수 있게 돼 있다.

기조실장, 검찰국장 자리에 비검사 출신을 앉히는 방안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꾸려진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7년 8월 기조실장과 대변인, 감찰담당관 등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국장까지 일반직으로 바꾸라는 권고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2기 개혁위는 기조실장의 경우 즉시, 검찰국장은 2020년 인사 때까지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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