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자로 임용..21년간 판사생활
전임은 검사 출신 정병하 변호사
조국, 감찰 강화 밝혀 주목받아와
전임은 검사 출신 정병하 변호사
조국, 감찰 강화 밝혀 주목받아와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무부가 판사 출신인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임 일자는 18일이다.
한 변호사는 충남 서산 출신으로 대전 대신고, 서울대와 같은 대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지난 1995년 육군법무관으로 근무하고 1998년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법과 특허법원에서 근무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인천지법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후 지난 2014년 법원을 나왔다. 그해 3월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일해왔고, 특허법원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경력을 토대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판사 출신이 대검 감찰부장 자리에 다시 임용된 것은 이준호(56·16기) 변호사 이후 3년7개월여만이다.
전임 대검 감찰부장은 검사 출신인 정병하(59·18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였다. 정 변호사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지명된 이후인 지난 7월 사의를 표명했고, 3개월여간 공석 상태였다. 정 변호사는 2016년 6월에 임용됐고 2년 임기가 종료된 지난해 6월 연임됐다.
대검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후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주목을 받아왔다.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장을 통해 검찰 내부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 변호사도 조 전 장관이 청와대에 제청했다.
조 전 장관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달 11일 검찰 내부 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공석인 대검 감찰부장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사퇴 직전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을 통해서도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실질화를 강조했다.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각 검찰청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해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법무부 감찰규정'(법무부 훈령)을 이달 중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06년 현직 검사와 판사 등이 연루된 '김홍수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2008년부터 대검 감찰부장을 임기제 개방직으로 전환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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