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행정소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 양형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험지 유출'로 물의를 빚은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1일 정 교수의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맛이 가서 벌인 일이어서 법원이 '정경심 무죄' 식으로 검찰을 문 닫게 만드는 판결은 도저히 내릴 수 없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징역 4년이 말이 되나? 정경심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고 인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이 다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감경받은 살인범의 형량인 징역 4년이라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일은 정경심 교수의 행위이고, 조국 장관이 평범한 대학교수였을 때 있었던 일인데 가중처벌될 이유가 뭔가"라고 되물으며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전교 100등도 안 되는 딸에게 시험문제를 가르쳐줘서 전교 1등으로 만든 사건도 고작 징역 3년"이라고 했다. 이는 숙명여고 쌍둥이의 시험지 유출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성적관리 시스템 및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허물어버린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역 3년이었다"라며 "어떻게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의 죄책이 징역 4년일 수가 있을까. 조국이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했다.
12일에도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나는 단 한 번도 정경심 교수가 무죄라거나 고 박원순 시장이 결백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판결한 형량이 과다하다면, 피해자 여성의 주장내용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인정될 수 없는 죄명들과 과도한 윤리적 비난을 고인에게 뒤집어씌운다면, 비로소 나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그래서 나는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과도하고 그런 불합리성에 비추어 사실심리는 과연 합리적이었을까 의문이라는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비추어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의 언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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