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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1, 2021

박원순 유족 변호사 "숙명여고도 3년형인데, 정경심 말이 돼?"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의 행정소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 양형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험지 유출'로 물의를 빚은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1일 정 교수의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맛이 가서 벌인 일이어서 법원이 '정경심 무죄' 식으로 검찰을 문 닫게 만드는 판결은 도저히 내릴 수 없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징역 4년이 말이 되나? 정경심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고 인턴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이 다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감경받은 살인범의 형량인 징역 4년이라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 일은 정경심 교수의 행위이고, 조국 장관이 평범한 대학교수였을 때 있었던 일인데 가중처벌될 이유가 뭔가"라고 되물으며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전교 100등도 안 되는 딸에게 시험문제를 가르쳐줘서 전교 1등으로 만든 사건도 고작 징역 3년"이라고 했다. 이는 숙명여고 쌍둥이의 시험지 유출 사건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성적관리 시스템 및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허물어버린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역 3년이었다"라며 "어떻게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의 죄책이 징역 4년일 수가 있을까. 조국이 그렇게 두려운가"라고 했다.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스1

12일에도 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차 "나는 단 한 번도 정경심 교수가 무죄라거나 고 박원순 시장이 결백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라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판결한 형량이 과다하다면, 피해자 여성의 주장내용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인정될 수 없는 죄명들과 과도한 윤리적 비난을 고인에게 뒤집어씌운다면, 비로소 나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그래서 나는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과도하고 그런 불합리성에 비추어 사실심리는 과연 합리적이었을까 의문이라는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비추어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의 언동을 성희롱으로 판단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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