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Click map below !!)

Turkey Branch Office : Europe & Middle East (Click map below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Click photo here !)
Mobile Phone Cases

Friday, December 17, 2021

오늘부터 다시 '4인 제한'… '돌봄' 예외, 조부모·부모 동반 시 미적용 [이슈 Q&A]

 

동창회는 사적 모임… 행사 기준 적용 안 돼
종교시설은 접종완료자만 구성 시 최대 70% 참석

영화관·공연장 10시 제한은 상영 시작 아닌 '종료'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에 따라 정부가 연말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한 17일 서울 중구 명동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18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가 멈추고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다. 위드 코로나 시작 47일만에 다시 돌아온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정리해봤다.


Q.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능해지나?

A. 아니다. 유전자 증폭(PCR) 음성 확인서 없이는 모임이 불가능할 뿐 1인 단독 이용은 음성 확인 없이도 얼마든 가능하다. 기존에는 미접종자 1인은 음성 확인 없이도 식당·카페 모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이 대폭 축소된 것이다. 17일까지는 일행 중 1명은 방역패스를 반드시 제출하지 않아도 됐지만 18일부터는 모든 일행이 방역패스를 제시해야만 한다.

Q.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되는데 아이를 돌봐주는 조부모와 부모, 자녀 2명이 함께 모일 수 있나?

A.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위반이다. 아동(만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에외가 인정되는 게 맞다. 하지만 이는 원칙적으로는 간병 또는 돌봄제공인력(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인 등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뜻한다.


다만 지자체 재량으로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 종사를 위해 부득이하게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모가 없어 부득이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인만큼 부모가 자녀와 동반한 경우라면 조부모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어 인원 제한 위반이 된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썝蹂몃낫湲 븘씠肄

Q. 부모와 자녀 3명인 가족이다. 자녀 2명이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다 곧 본가로 돌아온다. 함께 외식 등을 할 수 있나?

A. 동거 가족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다. 이를 위해서는 같은 집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한다는 사실을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입증해야 한다. 학업·직장 등의 이유로 타지에 살다가 방학·주말 등을 맞아 함께 모이는 경우에는 실질적 주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동거 가족으로 분류된다. 이때는 가족관계증명서로 동거 가족임을 입증하면 된다.

Q. 신년회, 송년회, 동창회 등은 대규모 행사 기준 적용이 가능한가?

A. 이러한 모임은 기본적으로 사적 모임이다.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적 모임이 아닌 행사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법인, 기업 등 주최단체, 법정단체의 행사로 사적 친목 도모가 아닌 주최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이 개최 목적으로 일정 및 식순 등이 미리 공지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여야 한다.


공공기관 등에서 '업무 오찬'을 진행하는 경우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한다면 취식을 동반한 행사 개최도 가능하다. 기업 시상식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행사 개최가 가능하지만, 시상식 이후 이뤄지는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Q. 당장 주말에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다. 결혼식에 몇명까지 참석할 수 있나?

A. 최대 참석 가능 인원이 499인에서 299인으로 줄어든다. 결혼식의 경우 기존에는 ▲미접종자 49인과 접종완료자 201인을 합쳐 최대 250명까지 참석하는 기준 ▲99인까지는 접종 구분없이 모일 수 있고 방역패스 적용 시 499명까지 참석 가능한 일반 대규모 행사 기준을 준용한 기준 중 하나를 골라 적용 가능했다.


이번 강화 방안에도 이러한 방식은 유지되지만 대규모 행사·집회의 기준이 축소됨에 따라 최대 참석 가능 인원이 40% 가량 줄어든다. 앞으로는 미접종자 49인과 접종완료자 201인 기준을 택하거나 49인까지는 접종 구분없이 모이거나 방역패스 적용 시 50~299인까지 참석 가능한 기준 둘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종교시설에서도 18일부터 예배 등 정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든다. 미접종자를 포함할 때는 좌석의 30%(최대 299명)까지만 입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때도 좌석의 70%까지만 채울 수 있다. 사진은 17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구에 놓여진 거리두기 안내문과 손소독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썝蹂몃낫湲 븘씠肄

Q.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강화되나?

거리두기 강화방안과 별도로 17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강화 방안도 발표됐다. 미사·법회·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은 미접종자, 소아·청소년 등이 함께 참여할 경우 행사장 수용인원의 30%(최대 299인)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70%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이때 인원 대비 70% 참석을 위한 기준은 방역패스가 아닌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났거나 3차 접종을 마친 접종완료자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 대상인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 등도 모두 참석할 수 없다.


Q. 야구, 축구 등 실외 스포츠 예외는 유지되나?

A.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 예외는 유지된다. 다만 최대 인원과 방역패스 적용을 지켜야 한다. 최대 인원은 경기 필수 인원의 1.5배로, 야구는 27명·축구는 33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때는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심판 등 경기진행요원도 제한 인원 산정에 포함된다. 또 4인 기준을 넘어선 인원(야구 23명·축구 29명)은 모두 방역패스 적용자거나 예외자여야 한다.


Q. 학원에도 오후 10시 등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나?

A. 위험도 3그룹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은 원칙적으로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학원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익학원 등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오후 10시 영업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통해 학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만 한다.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방역 영업시간 제한은 없더라도 조례상 정해진 영업시간인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서울 시내의 한 카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썝蹂몃낫湲 븘씠肄

Q. 연말을 맞아 이어지는 방송사 시상식, 가수 콘서트 등은 열릴 수 있나?

A. 방송사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는 방송제작·송출 등 시상식 등 '행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할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시상식 제작·참석이 가능하다. 참가자 중 제작진은 인원 계산에서 제외된다.


크리스마스, 연말을 맞아 열리는 대규모 콘서트들 중 일부는 취소될 가능성도 높다. 비정규공연장에서 열리는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관계부처 사전 승인 하에서만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다. 하지만 조치가 적용되는 내년 1월2일까지 정부는 이미 승인한 공연 등도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해 취소하거나 연기시킬 예정이다.


Q. 오후 10시30분에 끝나는 영화를 예매했다면 볼 수 있나?

A. 영화관, 공연장 등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규제는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이 아닌 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의 상영·공연 일정의 시작 시간이 언제든 종료 예정 시간이 오후 10시 이후라면 이 상영·공연은 진행될 수 없다. 현재 극장 등은 이를 반영해 기존의 예매를 모두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