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국민의힘 사찰 주장에 반박
“검찰·경찰도 통신자료 조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30일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사찰 주장에 대해 “사찰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인력이 부족해 일을 못한다는데 최소 40여개 언론사의 120명 기자, 제1야당 대선 후보와 그 부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황제의전 보도 기자, 기자의 가족을 무분별하게 조회했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이전 정권들을 적폐로 몰아붙여서 청산하겠다고 했으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제가 법조인으로 솔직히 느끼는 건 여야가 바뀔 때마다 야당에서는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로 보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다”며 최근 논란이 정치적으로 비화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처장은 재차 “사찰은 아니다. 될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해 무차별적인 사찰을 자행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시나”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처장은 “야당 국회의원님들 통신자료 조회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윤석열 후보님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3회, 중앙지검에서 한 게 3회, 배우자님(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 한 게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된 통계를 봤는데, 검찰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게 59만7000건, 경찰에서 한 게 187만7000건이고 저희가 135건”이라며 “저희가 통신사찰을 했다고 하는 건 좀 과하신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후보도 3회, 부인 김건희 대표도 1회 (통신자료 조회), 이것도 고발사주 의혹 사건인가”라는 질문에 김 처장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지인들 통신기록도 조회했나”라는 권 의원 질의에 “그 부분도 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몇명 했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단톡방(단체 카카오톡방)에 들어와서 고발사주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의원들 신상을 (공수처가) 다 털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신상은 아니다”라며 “가입자 정보”라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정치검찰 없앤다고 공수처 만들어놓고 공수처가 제2의 정치검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에 임명해줘서 ‘야권 후보 탄압하자. 대선에 개입해 공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의도가 맞나”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지나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통신수사의 한 수단인가”라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제가 수사하는 검경(검찰·경찰)에 물어보면 수사의 기본이라고 한다”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다들 얘기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제가 지금 법조인으로 (경력이) 25년인데, 이렇게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를 하는 도중에 통신자료를 조회한 게 문제가 돼서 기관장이 답변한 전례가 없는 것 같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3항에 맞게 (통신자료를) 청구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광연·유설희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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