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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30, 2021

김진욱 공수처장 "왜 저희만 사찰이라 하나..검찰 59만건, 경찰 187만건, 저희는 135건"

 경향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국민의힘 사찰 주장에 반박
“검찰·경찰도 통신자료 조회”

김진욱 공수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30일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사찰 주장에 대해 “사찰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인력이 부족해 일을 못한다는데 최소 40여개 언론사의 120명 기자, 제1야당 대선 후보와 그 부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황제의전 보도 기자, 기자의 가족을 무분별하게 조회했다”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이전 정권들을 적폐로 몰아붙여서 청산하겠다고 했으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제가 법조인으로 솔직히 느끼는 건 여야가 바뀔 때마다 야당에서는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로 보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다”며 최근 논란이 정치적으로 비화됐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처장은 재차 “사찰은 아니다. 될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에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와 그 가족에 대해 무차별적인 사찰을 자행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는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그러시나”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처장은 “야당 국회의원님들 통신자료 조회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윤석열 후보님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3회, 중앙지검에서 한 게 3회, 배우자님(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 한 게 저희가 1회, 검찰이 5회”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된 통계를 봤는데, 검찰에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게 59만7000건, 경찰에서 한 게 187만7000건이고 저희가 135건”이라며 “저희가 통신사찰을 했다고 하는 건 좀 과하신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후보도 3회, 부인 김건희 대표도 1회 (통신자료 조회), 이것도 고발사주 의혹 사건인가”라는 질문에 김 처장은 “아마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그러면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지인들 통신기록도 조회했나”라는 권 의원 질의에 “그 부분도 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몇명 했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숫자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단톡방(단체 카카오톡방)에 들어와서 고발사주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의원들 신상을 (공수처가) 다 털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신상은 아니다”라며 “가입자 정보”라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정치검찰 없앤다고 공수처 만들어놓고 공수처가 제2의 정치검찰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에 임명해줘서 ‘야권 후보 탄압하자. 대선에 개입해 공을 한번 세워보겠다’는 의도가 맞나”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지나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김 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통신수사의 한 수단인가”라는 박성준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제가 수사하는 검경(검찰·경찰)에 물어보면 수사의 기본이라고 한다”며 “이걸 하지 말라고 하면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다들 얘기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제가 지금 법조인으로 (경력이) 25년인데, 이렇게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를 하는 도중에 통신자료를 조회한 게 문제가 돼서 기관장이 답변한 전례가 없는 것 같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3항에 맞게 (통신자료를) 청구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광연·유설희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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