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윤중천 면담 왜곡해 쓰고 유출 의혹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접대 건설업자인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은 이규원 검사(공정거래위원회 파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죄,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공무상비밀누설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곽상도 전 의원이 이 검사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을 인지, 지난 3월17일 이 검사 의혹 중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만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검사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지난 5월 '2021년 공제3호'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수사3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올 상반기에 이 검사를 3차례 소환 조사한 이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던 공수처는 지난 17일 이 검사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대검으로 다시 이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공수처 양 기관이 수사한 사건의 내용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일관된 사건 처리를 위해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수처에서 재이첩했다"며 "검찰에서 증거 및 법리 관계, 재이첩 취지 등을 종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머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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