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검 형사1과장 한동훈 청문회 증인 채택..'증언 무력화' 시도 평가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김관정 수원고검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9일 이른바 '채널A 사건' 진행 경과를 담은 수사일지를 공개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한 후보자 청문회에서 소위 '채널A 사건'이 재론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작성했던 일지를 게시했다.
김 고검장은 우선 "서울중앙지검은 처음부터 윤석열 총장 측근이 관련돼 있으니 수사 경과를 보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이 작성한 일지에 따르면 당시 윤 총장은 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을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에 격노하며 압수수색 필요 사유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한 후보자와 이 전 기자의 녹취록 등 상세 자료를 제출했고, 윤 총장은 대검 차장검사 주재 하에 부장들을 중심으로 사건을 지휘·감독하라고 지시했다.
김 고검장은 당시 전문수사자문단 구성과 관련한 정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일지에 따르면 대검 차장검사와 기조부장은 사건 관계인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자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회부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역정을 내며 강행을 지시했다고 한다. 윤 총장은 대검 부장들이 검찰수사심의위와의 중복 여부 등을 이유로 전문수사자문단 추진을 다시 연기 요청하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 자꾸 말을 하면 나보고 나가라는 말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수사자문단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열리지 않았다.
김 고검장은 수사자문단 무산 이후 진행된 수사심의위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지에서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총장의 참모부서인 형사부장은 총장의 지휘권이 없는 상태에서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됐다"며 "그런데 형사부 소속 과장급 3명과 평상시처럼 아침 회의를 하는데 형사1과장이 뜬금없이 수사심의위에서 형사부 의견요청이 오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김 고검장의 일지에 담긴 일방적인 주장이라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
김 고검장의 일지에서 언급된 형사 1과장은 한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영진 부장검사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김 고검장의 일지 공개가 박 부장검사의 청문회 증언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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