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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3, 2022

尹대통령 집 앞 500명 대규모 '맞불집회'..집시법 이대로 괜찮나

 집회 인원 100명→500명으로 늘려

학계, 집회 형식·소음 기준 등 종합 재검토 필요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진보 성향 유튜브 채널인 서울의소리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맞불 집회를 하겠다고 나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인근 주민들이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 평온을 해친다고 호소하면서 현행 집시법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의소리는 지난 10일 서초경찰서에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초구 서울회생법원 정문 좌측 30m 지점부터 교대역 방향 300m 인도 구간에서 '윤석열 양산 시위 비호 규탄', '김건희 구속 촉구' 등의 내용으로 집회 신고를 했다. 집회 인원은 당초 100명에서 500명으로 늘렸다. 이외에 방송차량 2대, 연성차량 2대, 현수막 30개, 손피켓 4000개, 피켓 100개, 스피커 10대, 엠프 5대 등을 신고했다. 집회 신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음 규정을 준수하고, 장소가 협소해 통행로를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양산 사저 앞 집회를 중단하기 전까지는 집회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와 양산 사저 시위 관련 발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 분열 사태가 집회로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김진희씨(35·가명)는 "왜 엄한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라며 "주민들도 나름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장소가 주거지역인 점을 감안해 공공질서를 해칠 경우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장 공관 등의 경계 지점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등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떨어진 지점에서 옥외집회를 하는 것은 집시법 위반이 아니다"며 "다만 일반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므로 사생활 평온, 공공질서 등을 해치는지 살펴본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오전 9시께 윤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사복을 입은 경찰 3~4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맞은편 집회 장소에는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상황에 맞춰 필요시 기동대 등을 추가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계에서는 보복, 혐오 등의 집회 형식에 따라 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규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최근에는 개인적인 사유 또는 사회적 여러 이슈들을 반영한 집회들이 열리고 있다"며 "과거 정치적 집회 시위 등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었던 집시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음과 관련해선 사용 중지 명령 등보다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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